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일부 세대원과 합가하면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55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일부 세대원과 합가하면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9.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러한 세대 합가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무상 형편으로 일부 세대원이 살던 곳에 합가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인지 물었다. 이러한 세대 합가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세액계산은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하도록 안내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무상 형편으로 일부 세대원이 이미 거주하던 곳에 나머지 세대원이 합가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근무상 형편으로 일부 세대원이 거주하던 곳으로 세대를 합가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문의 경우 근무상 형편으로 일부 세대원이 거주하던 곳으로 세대를 합가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양도소득세 세액계산에 대하여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하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근무상 형편으로 일부 세대원이 거주하던 곳으로 세대를 합가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 해당 여부.

회답

1. 근무상 형편으로 일부 세대원이 거주하던 곳으로 세대를 합가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2. 양도소득세 세액계산은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557 (<time datetime="1995-09-27">1995.09.27</time> 회신), "일부 세대원과 합가하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2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221)
원 제목
근무상 형편으로 일부 세대원이 거주하던 곳으로 세대합가시 부득이한 사유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