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부득이한 사유는 언제 존재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309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득이한 사유는 언제 존재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1.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관련 규정은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부득이한 사유가 어느 시점에 발생해 있어야 하는지 물었다. 관련 규정은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판단 시점은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양도일 현재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의 범위 판정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양도일 현재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를 포함)ㆍ읍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를 말함

본문(원문)

현행의 소득세법상,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은 같은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일 현재"에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 규정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세대 1주택의 부득이한 사유가 어느 시점에 발생해 있어야 하는지 여부.

회답

현행의 소득세법상,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은 같은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일 현재"에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 규정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092 (<time datetime="1995-11-20">1995.11.20</time> 회신), "부득이한 사유는 언제 존재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8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835)
원 제목
1세대 1주택의 범위 판정시 부득이한 사유의 개념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