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직장 이전으로 이사한 뒤 종전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328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직장 이전으로 이사한 뒤 종전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2.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전세대원이 통상 출퇴근할 수 없는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후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직장 관련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지역에 이사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전세대원이 통상 출퇴근할 수 없는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후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세대전원의 이전 여부와 새 직장에서 통상 출퇴근 가능한 지역으로 이전했는지는 사실조사로 결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5.06.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직장과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경우이다. 이전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직장과의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 내에 있는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전세대원이 거주이전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주택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직장과의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내에 있는 1주택을 소유하고있는 거주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 읍. 면 (종전 주택에서 통상 출.퇴근 할 수없는 지역)으로 전세대원이 거주이전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주택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2. 귀 문의 경우 세대전원이 거주 이전하였는지, 새로운 직장에서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으로 거주 이전하였는지 여부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결정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직장 관련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

회답

1. 직장과의 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한 지역 내에 있는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ㆍ읍ㆍ면, 즉 종전 주택에서 통상 출ㆍ퇴근할 수 없는 지역으로 전세대원이 거주이전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2.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하였는지, 새로운 직장에서 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한 지역으로 거주이전하였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결정할 사항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288 (<time datetime="1995-12-22">1995.12.22</time> 회신), "직장 이전으로 이사한 뒤 종전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9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905)
원 제목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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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