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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전담요원도 이전본사 근무인원에 포함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의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시,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은 같은 조 제1항 제1호(세액감면요건) 다목과 제2호(감면대상소득) 나목의 이전본사의 근무
조세특례 - 2023.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이전 세액감면에서 연구전담요원을 이전본사 근무인원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은 이전본사 근무인원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 기준은 세액감면요건과 감면대상소득 계산의 근무인원 모두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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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과 본사를 권역 밖으로 이전할 때 감면요건은 무엇인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20.12.29. 제17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21.2.17. 제31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요건을 충족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1.04.0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과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한 중소기업의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묻는다. 시설 전부 이전, 본사 역할, 동일 업종 등 각 요건을 충족한 이전 후 공장소득에 감면을 적용한다. 본점 역할 영업소가 권역 안에 남거나 이전 전후 업종의 세분류가 다르면 감면이 제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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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이전 후 추가 업종의 세액감면을 함께 적용할 수 있나? 본사 지방이전 후 기존 업종과 추가된 업종에 대해 구분경리 하는 경우, 기존 업종에 대해 조특법§63의2에 따른 본사의 지방이전 감면과 추가된 업종에 대해 조특법 §7에 따른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중복지원이 아니므
조세특례 - 2020.07.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지방 이전 후 기존 업종과 추가 업종에 각각 다른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구분경리하면 도매업의 지방이전 감면과 제조업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각각 적용할 수 있다. 도매업을 3년 이상 하던 법인이 지방 이전 후 제조업을 추가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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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신설법인의 수도권 밖 이전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적격인적분할에 의해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20.05.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인적분할 신설법인이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할 때 사업영위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에는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사업 영위 또는 본점·주사무소를 둔 기간을 계산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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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이전 후 추가한 업종의 소득도 감면되나?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 후 업종이 변경된 경우 ’16.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추가된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감면 대상이 아님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0.03.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뒤 추가한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도 감면되는지를 물었다. 이전 후 추가한 제조업 소득은 201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감면대상소득이 아니다. 수도권과밀권역에서 3년 이상 도소매업을 하다가 본사를 이전한 후 제조업을 추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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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이전 후 추가한 업종 소득도 감면되나?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 후 업종이 변경된 경우 ’16.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추가된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감면 대상이 아님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0.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뒤 제조업을 추가한 경우 그 소득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추가한 제조업에서 생긴 소득은 2016.1.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감면대상소득이 아니다. 수도권과밀권역에서 3년 이상 도소매업을 하다가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법인의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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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전 후 추가한 업종의 소득도 감면되나?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후 업종을 추가한 경우 추가한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63조의2에 따른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8.07.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를 지방으로 옮긴 뒤 추가한 업종의 소득도 세액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이전 후 추가한 도소매업 소득은 개정 전 규정에 따른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한다. 2016년 1월 1일부터 업종 동일 요건이 명문화되어 이 회신은 개정 전 사업연도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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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전 감면의 상여금 급여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이전본사 근무 인원이 이전 후에 근로를 제공함에 따라 발생한 급여총액’은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이전 후 근로제공기간에 대한 금액을 말함
조세특례 소득세법 2017.1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지방이전 감면세액 계산에서 다음 사업연도에 지급한 상여금의 급여비율 반영방법을 물었다. 이전 후 근로제공기간분은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급여총액에, 상여금 전액은 법인 전체 연간 급여총액에 포함한다. 특정 사업연도 성과에 대한 상여금을 다음 사업연도에 지급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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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전 공장의 감면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본사지방이전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2 제2항 제1호의 “그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란 이전 전의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전한 공장의 이전 전·후의 소득에 대하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7.09.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과 본사의 지방이전에 따른 감면대상 소득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그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는 이전 전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이 포함되지 않는다. 이전한 공장의 이전 전·후 소득은 구분경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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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기관의 분산 이전 때 과세이연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이전공공기관이 다른 이전공공기관을 통합한 후, 정부의 이전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에 따라 일부 부서가 다른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경우, 해당 부서의 이전과 관련된 본사의 대지 및 건물의 취득가액 등을 포함하여 과세이연금액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7.0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이전공공기관을 통합한 기관이 부서별로 다른 혁신도시로 이전할 때 과세이연금액 계산을 물었다. B부서 이전 관련 본사 대지와 건물의 취득가액 등을 포함해 과세이연금액을 계산한다. 정부의 지방이전계획에 따라 A부서 등과 B부서가 서로 다른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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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밖 공장·본사 이전은 언제 감면되는가?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2에 의하여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3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거나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5.05.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또는 본사의 수도권 밖 이전에 따른 법인세 감면 여부와 이전 방식별 요건을 물었다. 공장시설 전부 또는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면 정해진 요건에 따라 감면될 수 있다. 수도권 안 이전은 제외되며 신축 이전은 부지 취득일과 사업 개시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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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업 관련 이익도 지방이전 감면소득에서 빼나? 금융업을 영위하는 이전공공기관이「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감면소득에서 빼는 소득을 계산할 때, 금융업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하는 유가증권처분익, 수입이자,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5.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업 공공기관의 본사 지방이전 감면소득 계산에서 금융업 관련 손익의 처리 여부를 물었다. 금융업과 직접 관련된 유가증권처분익 등 열거된 손익과 이자는 제외된다. 이전공공기관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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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이전 후 일시 임대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내국법인이 수도권 내에 있는 본사의 일부는 당해 법인이 직접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일부는 다른 사람이 사용하다가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경우로서, 이전한 날부터 본사를 양도하기까지 공실이 발생하여 해당 본사를 일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5.0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본사 이전 후 공실을 일시 임대한 경우 직접 사용한 면적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일부터가 아니라 이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면적으로 계산한다. 수도권 밖 이전일부터 2년 이내에 본사를 양도하면서 공실을 일시 임대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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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이전 후 거래형태 변경 소득도 법인세가 감면되나?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후 이전 전의 업종과 다른 새로운 업종을 추가한 경우에 추가한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조특법§63의2에 따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나, 거래형태의 변경이 새로운 업종에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4.01.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를 지방으로 옮긴 뒤 거래형태 변경으로 생긴 소득에 감면을 적용하는지 묻는다. 동일 업종의 사업규모 확대 소득은 감면되지만 새 업종의 소득은 감면되지 않는다. 새 업종인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를 기준으로 하며 통계청장에게 질의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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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기간 후 수도권에 본사를 재설치하면 추징되나? 2003년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던 법인이 감면기간이 경과한 후에 수도권 안에 본사를 다시 설치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4.0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이전 감면기간이 지난 뒤 수도권에 본사를 다시 설치하면 세액이 추징되는지를 물었다. 감면기간 경과 후 재설치한 경우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2003년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해 감면을 적용받던 법인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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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이전 감면소득에 종전규정을 계속 쓰나? 2004년 2월 13일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법인이 2004년 12월 31일 개정된 법률 제7322호 부칙 경과조치에 따라 종전규정을 선택하여 감면대상소득을 산정한 경우에는 2009년 1월 1일 이후 사업연도
조세특례 - 2013.09.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지방이전 감면대상소득을 2009년 이후 어떤 규정으로 산정하는지 물었다. 경과조치에 따라 종전규정을 선택했다면 2009년 이후 사업연도에도 종전규정을 적용한다. 2004년 2월 13일 이전하고 법률 제7322호 부칙의 경과조치를 선택한 법인에 관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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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이전 감면소득에 종전규정을 계속 적용하나? 2004년 2월 13일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법인이 2004년 12월 31일 개정된 법률 제7322호 부칙 경과조치에 따라 종전규정을 선택하여 감면대상소득을 산정한 경우에는 2009년 1월 1일 이후 사업연도
조세특례 - 2013.09.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지방이전 감면대상소득 산정에 어떤 규정을 적용할지 물었다. 경과조치에 따라 종전규정을 선택했다면 2009년 1월 1일 이후 사업연도에도 종전규정을 적용한다. 2004년 2월 13일 이전하고 법률 제7322호 부칙에 따라 종전규정을 선택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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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를 파주시로 옮기면 이전 감면을 받나? 본사를 경기도 파주시로 이전하는 것은 수도권 안의 지역으로 본사를 이전한 것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에 따른 감면은 적용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3.03.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에서 3년 이상 사업한 내국법인이 본사를 파주시로 옮길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파주시 이전은 수도권 안으로의 이전이므로 본사 이전 감면을 받을 수 없다. 경기도 파주시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수도권 안의 지역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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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종료 후 수도권 본사 설치 시 추징되는가? 지방이전 감면을 받은 법인이 감면기간이 경과한 후에 수도권 안에 본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함
조세특례 - 2011.1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이전 감면기간 경과 후 수도권 안에 본사나 일정 사무소를 두면 감면세액을 추징하는지 묻는다. 감면기간이 경과한 후 설치하거나 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해 감면기간 동안 법인세를 감면받은 법인에 관한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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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과 본사 지방이전 감면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의 공장과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함께 이전시에 이전한 공장의 소득과 그 외의 소득을 구분경리 하여야 하며 구분경리 함에 따른 각각의 소득에 대해 지방이전 법인세 감면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1.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과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함께 이전할 때 감면대상 소득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이전 공장의 소득과 그 외 소득을 구분경리한 뒤 각각의 소득에 대해 법인세 감면세액을 계산한다. 구분경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에 따르고 감면세액은 같은 법 제63조의2 제2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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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기간 후 수도권 본사 설치 시 세액을 추징하나? 감면기간이 경과한 후에 수도권 안에 본사를 설치하거나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연평균 상시근무인원이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연평균 인원의 50% 이상인 사무소를 둔 때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11.10.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기간 경과 후 수도권에 본사나 일정한 사무소를 둔 경우 추징 여부를 물었다. 감면기간이 지난 뒤 설치했다면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본사 이전 후 감면기간 동안 법인세 감면을 적용받은 법인에 관한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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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미만 영위업종도 본사 이전 감면을 받나? 본사 지방이전시 3년 미만 영위업종의 소득은 제63조의2 적용할 수 없음
조세특례 - 2011.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지방이전 시 3년 미만 영위업종의 소득과 근무인원을 감면 계산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이전등기일부터 소급해 사업영위기간이 3년 미만인 업종의 소득에는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해당 업종 근무인원도 법인 전체인원과 이전·수도권 본사 근무인원 계산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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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기간 후 수도권에 본사를 두면 세액을 추징하는가? 법인세 지방이전 감면을 적용받은 법인이 감면기간이 경과한 후에 수도권에 본사를 다시 설치한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않음
조세특례 - 2011.08.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이전 감면기간 후 수도권에 본사를 다시 설치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하는지 물었다. 감면기간이 경과한 뒤 수도권에 본사나 해당 사무소를 두어도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 밖으로 이전해 감면기간 동안 법인세 감면을 받은 법인의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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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기간 후 수도권 본사 설치 시 추징되나? 지방이전 감면을 받은 법인이 감면기간이 경과한 후에 수도권 안에 본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함
조세특례 - 2011.07.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이전 감면기간이 끝난 뒤 수도권에 본사를 설치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되는지 물었다. 감면기간 경과 후 수도권 안에 본사나 정해진 사무소를 두어도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 밖으로 이전하고 감면기간 동안 법인세 감면을 적용받은 법인에 관한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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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이전의 3년 이상 사업기간은 언제 기준으로 보나? 본사를 신축하여 2011.12.31 이후 수도권 밖 이전 시 3년 이상 사업영위 했는지 여부는 이전일 기준이 아닌 2011.12.31을 기준으로 함
조세특례 - 2011.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를 신축해 수도권 밖으로 이전할 때 3년 이상 계속 본점을 둔 기간의 판단기준일을 물었다. 해당 기간 충족 여부는 이전일이 아니라 2011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본점을 둔 법인이 2014.12.31까지 공장 또는 본사를 신축해 이전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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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기간 후 수도권에 재이전하면 추징되나? 수도권 밖 이전하여 감면받는 기간 경과 후 수도권 안으로 재이전 시 감면세액 추징 않음
조세특례 - 2010.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 감면기간이 끝난 뒤 수도권 안에 공장이나 본사를 설치하면 추징되는지 물었다. 감면기간 경과 후 재이전한 경우에는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동일한 제품인지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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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중단 후 본사를 이전해도 감면받나? 제조업 중단 후 도매업만 하다가 본사를 이전한 경우 본사이전에 대한 감면 가능
조세특례 - 2010.04.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을 중단한 법인이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할 때 법인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면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법인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제조업과 도매업을 하다가 제조업을 5년 전에 중단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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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과 본사의 이전일은 언제로 보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본점을 이전등기하였으나 이후 공장 준공과 함께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실제 이전한 경우에는 실제로 이전한 날에 본사와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한 것으로 봄
조세특례 - 2010.03.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 이전등기 후 공장 준공과 함께 본사를 실제 이전한 경우 본사이전일을 물었다. 본사와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한 날은 본사를 실제 이전한 날로 본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실제 이전한 시점을 기준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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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를 남기고 본사·공장만 이전해도 감면되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이전시 기업부설연구소는 본사 및 공장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며, 구공장의 시설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여 수도권내 기존 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이면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조세특례 - 2009.07.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부설연구소를 제외하고 본사와 공장만 수도권 밖으로 이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구공장의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이면 이전 후 공장 발생 소득에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기업부설연구소는 본사 및 공장에 포함하지 않고 구공장 시설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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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공장을 임대해 임가공해도 계속 감면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감면받는 법인이 공장을 임대하고 그 공장에서 임가공 납품받아 제조하는 경우 계속 감면가능하며, 이 경우 임차인이 생산직 직원을 고용승계한 경우 법인 전체인원에 포함
조세특례 - 2009.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 공장을 임대하고 그곳에서 임가공한 제품을 납품받아도 본사이전 감면이 계속되는지 물었다. 설계와 원부자재를 제공해 임가공 제품을 납품받는 경우 원칙적으로 감면을 계속 적용한다.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임차인이 고용승계한 직원은 법인의 전체 근무인원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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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이전 후 중계수출을 추가해도 감면되나? 도매업 영위법인이 본사 이전후 동일제품을 중계수출하는 경우에도 도매업에 해당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1항의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2009.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매업 법인이 본사를 지방으로 옮긴 뒤 동일제품의 중계수출을 추가하면 감면되는지 물었다. 거래처나 거래형태를 다양화해 같은 업종의 사업규모를 확대한 경우 감면받을 수 있다. 이전 후 합병이나 사업양수로 취득한 부문에서 발생한 소득은 감면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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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이전 후 수도권 지점이나 본사를 두면 추징되나? 법인이 본사는 수도권 밖에 두고 본사업무를 일부 수행하는 지점을 수도권 안에 설치한 경우, 같은 법 제63조의2 제7항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감면 배제
조세특례 - 2009.0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 이전 감면법인이 수도권에 지점 또는 본사를 설치할 때 감면세액 납부 여부를 물었다. 수도권 지점이 규정된 사유에 해당하거나 수도권 안에 본사를 설치하면 감면세액을 납부한다. 지점은 제7항 제5호·제6호, 본사 설치는 제7항 제3호가 각각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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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회사 직원도 본사 인원에 포함되나? 수도권 밖으로 본사이전 후 수도권 안에 본사와 관련없는 제품을 생산 및 판매하는 특수관계회사를 설립한 경우 신설회사에 근무하는 인원은 본사근무인원에 포함하지 아니함 <br />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8.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지방 이전 후 수도권에 설립한 특수관계회사 직원의 본사 근무인원 포함 여부를 물었다. 본사와 업무 연관성이 전혀 없으면 신설회사 직원은 본사근무인원에 포함하지 않는다. 특수관계회사가 본사와 무관한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등 업무 연관성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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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와 공장을 순차 이전하면 언제부터 감면되나? 본사를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먼저 이전한 후, 공장을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공장의 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법인세법 2008.09.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와 공장의 순차 이전 시 감면 시기, 최저한세 배제, 중복 적용 및 구분경리 방법을 물었다. 공장 이전 사업연도부터 감면하며 최저한세를 배제하고, 감면과 공제 중 하나만 선택하여 구분경리한다. 감면은 이전 후 공장 소득에 적용하고, 익금과 손금은 관련 법령과 기본통칙에 따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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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지방이전 뒤 확대된 임대업도 감면되나?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의 감면규정(2001.12.29. 개정 전)을 적용시 업종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기존에 영위하던 업종을 확대한 경우에도 감면 가능함
조세특례 - 2008.09.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지방이전 후 건물 완공으로 임대사업이 확대된 경우 법인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이전 후 같은 업종을 계속하거나 이전 전 영위업종이 확대된 경우에도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요건과 과밀억제권역 내 5년 이상 본사 유지가 전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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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이전 연도의 과세표준은 어느 기간 소득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에 규정한 당해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이란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당해 법인의 소득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8.08.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할 때 감면 산정에 쓰는 당해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범위를 물었다. 이는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 발생한 법인의 소득을 뜻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2항 제2호 가목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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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수합병 후 본사를 지방 이전하면 감면되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사를 두고 사업을 영위한 실적이 있는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한 후 2008.12.31까지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규정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8.08.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내 법인을 흡수합병한 뒤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경우 감면 범위를 물었다. 2008.12.31까지 본사를 이전해 사업을 개시하면 법인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피합병법인 사업부문 소득과 부동산이 아닌 자산양도차익도 감면대상 소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38
권역 밖에서 재이전해도 감면이 계속되나? 과밀억제권역외 이전하여 감면받던 중소기업이 동일한 과밀억제권역외 지역이전시 당초 감면적용대상 소득에 대해 감면 가능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8.08.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권역 밖으로 이전해 감면받던 중소기업이 같은 권역 밖 지역으로 재이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당초 감면대상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세는 계속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기간 중 권역 안으로 돌아가거나 동일제품 생산공장을 설치하면 감면이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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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회사 겸임 임원은 수도권 본사 인원인가? 수도권내 관계회사에 근무하는 임원의 경우 실질적인 업무수행장소, 업무내용, 주소지, 수도권 안 본사 존재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8.07.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권역 밖 본사 임원이 수도권 관계회사에서도 근무할 때 수도권 본사 근무인원인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실질적인 업무수행장소와 업무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수도권 본사 근무인원은 본사 이전 후 수도권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 인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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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공장을 잠시 임대해도 이전 감면되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공장시설 전부를 이전하고, 그 이전일부터 1년 이내에 구공장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까지 일시적으로 구 공장건물만 임대하여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7.10.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시설 전부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뒤 양도 전까지 구공장을 잠시 임대하면 감면되는지 물었다. 이전일부터 1년 이내에 구공장을 양도한다면 양도일까지 건물만 일시 임대해도 감면받을 수 있다. 임차공장도 자기 시설을 갖춰 2년 이상 조업하고 시설 전부와 본사를 이전하면 감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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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지방이전 감면소득은 무엇을 기준으로 계산하나? 법인 본사의 수도권 외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사업만을 영위하는 법인이 요건을 갖추어 본사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감면소득은 법인세 과세대상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7.08.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법인의 감면소득 계산기준을 물었다. 감면소득은 법인세 과세대상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감면사업만 영위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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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 본사를 이전해도 세액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이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과밀억제권역안의 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같은법에 의한 세액감면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7.04.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시설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할 때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 등을 묻는다. 임차해 사용하던 과밀억제권역 안 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외로 이전해도 감면받을 수 있다. 공장시설 전부를 시행령 규정에 따라 이전하고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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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지방이전 감면소득은 무엇을 기준으로 계산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사업만을 영위하는 법인이 동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본사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소득은 법인세 과세대상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7.04.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사업 법인이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할 때 감면소득의 계산 기준을 물었다. 감면소득은 법인세 과세대상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감면사업만 영위하는 법인이 정해진 요건을 갖추어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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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상법상 물적분할에 의해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등기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참조 : 서이46012-10200, 2003.1.27).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7.03.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이전 감면에서 물적분할로 설립된 법인의 사업영위기간 기산점을 묻는다.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등기일부터 기산한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의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여 감면받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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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지점이 사실상 본사면 세액감면되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지점을 설치하고, 경영진이 상주하여 사실상 본사를 수도권 내로 이전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
조세특례 - 2007.0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 수도권 지점을 사실상 본사로 쓰는 경우 감면 여부를 묻는다. 사실상 본사를 수도권 안으로 이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면 원칙적으로 감면받을 수 없다. 경영진의 지점 상주 여부 등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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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지점이 사실상 본사면 창업감면을 받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지점을 설치하고, 경영진이 상주하여 사실상 본사를 수도권 내로 이전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
조세특례 - 2007.0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 수도권에 사실상 본사를 둔 경우 감면 여부를 묻는다. 경영진이 상주해 사실상 본사를 이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면 원칙적으로 감면을 받을 수 없다. 경영진 상주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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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 등기 이전 시 수도권 밖 본점으로 보는가? 수도권 안에 공장 및 본사가 함께 있는 법인이 주된 사무가 이루어지는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으로 본점 등기를 이전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본점은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7.0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 공장으로 본점 등기를 이전한 법인의 본점 소재지를 물었다. 등기 이전 후 법인의 본점은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것으로 본다. 이전한 공장은 수도권 공장보다 생산량이 많고 주된 사무가 이루어지는 곳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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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이전 특별세액감면은 어떤 조건에서 받나? 본사의 이전등기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본사를 두고 사업을 영위한 실적이 있는 법인이 수도권외의 지역에 2011년 12월 31일까지 공장 또는 본사를 신축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6.1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를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할 때 특별세액감면 적용 조건을 물었다. 수도권 본사 운영기간과 신축·사업개시 기한 등 제시된 요건을 충족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일정한 경우 부지 보유와 과세표준 신고 시 이전계획서 제출도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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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감면에서 본사와 주사무소는 무엇을 뜻하나? 본사란 영리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 상의 본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 등기부등본 상의 주사무소를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6.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외 이전 세액감면 규정에서 본사의 의미를 물었다. 영리법인은 등기부등본상의 본점, 비영리법인은 등기부등본상의 주사무소를 말한다. 법인의 공장 및 본사 수도권 외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때의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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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미만 업종만 지방 이전해도 감면되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면서 3년 이상된 업종은 폐업하고 3년 미만 업종만 이전하는 등 실질적으로 당해 수도권외 지역으로 이전한 법인의 영위업종이 주로 3년 미만인 경우에는 임시특별세액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6.09.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옮기면서 업종이 달라진 경우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본사를 두고 사업한 기간이 3년 이상이면 업종의 축소·확대가 있어도 원칙적으로 감면대상이다. 다만 3년 이상 업종은 폐업하고 주로 3년 미만 업종만 이전하면 감면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