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본사 지방이전 뒤 확대된 임대업도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2386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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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본사 지방이전 뒤 확대된 임대업도 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9.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전 후 같은 업종을 계속하거나 이전 전 영위업종이 확대된 경우에도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본사 지방이전 후 건물 완공으로 임대사업이 확대된 경우 법인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이전 후 같은 업종을 계속하거나 이전 전 영위업종이 확대된 경우에도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요건과 과밀억제권역 내 5년 이상 본사 유지가 전제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은 과밀억제권역 안에 5년 이상 계속 본사를 두고 도매업, 주택신축판매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했다.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뒤 같은 업종을 계속하거나 기존 업종의 사업을 확대했다.

질의요지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의 감면규정(2001.12.29. 개정 전)을 적용시 업종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기존에 영위하던 업종을 확대한 경우에도 감면 가능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구 조세특례제한법(2001.12.29. 개정 전) 제63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 과밀억제권역 안에 5년 이상 계속하여 본사를 두고 도매업, 주택신축판매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후 계속하여 동일업종을 영위하거나 이전 전에 영위하던 업종의 사업이 확대된 경우에도 상기 규정에 의한 법인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본사 지방이전 후 건물 완공으로 이전 전에 영위하던 임대사업이 확대된 경우 법인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구 조세특례제한법(2001.12.29. 개정 전) 제63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 과밀억제권역 안에 5년 이상 계속하여 본사를 두고 도매업, 주택신축판매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후 계속하여 동일업종을 영위하거나 이전 전에 영위하던 업종의 사업이 확대된 경우에도 상기 규정에 의한 법인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2386 (<time datetime="2008-09-08">2008.09.08</time> 회신), "본사 지방이전 뒤 확대된 임대업도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4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487)
원 제목
본사 지방이전 후 건물의 완공으로 임대사업이 확대된 경우 법인세 감면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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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