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특수관계회사 직원도 본사 인원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 - 3652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특수관계회사 직원도 본사 인원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11.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본사와 업무 연관성이 전혀 없으면 신설회사 직원은 본사근무인원에 포함하지 않는다.

본사 지방 이전 후 수도권에 설립한 특수관계회사 직원의 본사 근무인원 포함 여부를 물었다. 본사와 업무 연관성이 전혀 없으면 신설회사 직원은 본사근무인원에 포함하지 않는다. 특수관계회사가 본사와 무관한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등 업무 연관성이 없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9.2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63의2조 제2항: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삭제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 수도권외 지역이전법인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는 법인세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제1항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는 본사이전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뒤 수도권 안에 특수관계회사를 신설하였다. 신설회사는 본사와 관련 없는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며 본사와 업무 연관성이 전혀 없다.

질의요지

수도권 밖으로 본사이전 후 수도권 안에 본사와 관련없는 제품을 생산 및 판매하는 특수관계회사를 설립한 경우 신설회사에 근무하는 인원은 본사근무인원에 포함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한 후에 수도권 안에 특수관계회사를 신설하고, 본사와 관련없는 제품을 생산 및 판매하는 등 본사와 특수관계회사가 업무 연관성이 전혀 없는 경우 신설회사에 근무하는 인원은「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2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이전 전·후 및 법인 전체인원 계산 시 본사근무인원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한 후 수도권 안에 신설한 특수관계회사 직원의 본사근무인원 포함 여부.

회답

본사와 특수관계회사의 업무 연관성이 전혀 없는 경우 신설회사 직원은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2 제2항 적용 시 이전 전·후 및 법인 전체인원 계산에서 본사근무인원에 포함하지 않음.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 - 3652 (<time datetime="2008-11-27">2008.11.27</time> 회신), "특수관계회사 직원도 본사 인원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6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674)
원 제목
수도권 밖 이전 시 본사 근무인원 포함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