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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회사 겸임 임원은 수도권 본사 인원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여부는 실질적인 업무수행장소와 업무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권역 밖 본사 임원이 수도권 관계회사에서도 근무할 때 수도권 본사 근무인원인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실질적인 업무수행장소와 업무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수도권 본사 근무인원은 본사 이전 후 수도권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 인원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5.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63의2조 제3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제2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전본사 근무인원이라 함은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본사(이하 이 조에서 "이전본사"라 한다)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매월 말 현재의 인원을 합하고 이를 해당 월수로 나누어 계산한 인원을 말하며, 이전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이후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근무인원이 이전본사로 이전한 근무인원을 제외한다)에서 이전일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이전본사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던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을 차감하여 계산한 인원을 말하며, 수도권 안의 본사 근무인원이라 함은 본사의 이전 후 수도권 안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을 말한다. 이 경우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는 이전 후 근무인원을 기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③ 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법인세액을 제2항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63조제3항의 이자 상당 가산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임원은 수도권 밖에 소재한 본사에 근무하면서 수도권 안의 다른 관계회사에도 임원으로 출근하여 근무한다.
질의요지
수도권내 관계회사에 근무하는 임원의 경우 실질적인 업무수행장소, 업무내용, 주소지, 수도권 안 본사 존재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 “수도권 안의 본사 근무인원”이라 함은 본사의 이전 후 수도권 안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 인원을 말하는 것으로,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본사에 근무하면서 수도권 안의 다른 관계회사에도 임원으로 출근하여 근무하는 경우 “수도권 안의 본사 근무인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적인 업무수행장소, 수행하는 업무 내용, 주소지, 수도권 안 본사 존재여부, 겸임의 경우 겸임내용 및 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수도권 밖 본사에 근무하면서 수도권 안의 관계회사에도 임원으로 출근하는 사람이 “수도권 안의 본사 근무인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수도권 안의 본사 근무인원”은 본사 이전 후 수도권 안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 인원을 말합니다.
해당 여부는 실질적인 업무수행장소, 수행 업무, 주소지, 수도권 안 본사의 존재 여부와 겸임내용 및 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의2조제3항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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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713 (<time datetime="2008-07-24">2008.07.24</time> 회신), "관계회사 겸임 임원은 수도권 본사 인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50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501)
- 원 제목
- 수도권 내 관계회사에서 근무하는 임원이 수도권 안의 본사 근무인원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