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이전 공장을 임대해 임가공해도 계속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747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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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이전 공장을 임대해 임가공해도 계속 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6.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설계와 원부자재를 제공해 임가공 제품을 납품받는 경우 원칙적으로 감면을 계속 적용한다.

이전 공장을 임대하고 그곳에서 임가공한 제품을 납품받아도 본사이전 감면이 계속되는지 물었다. 설계와 원부자재를 제공해 임가공 제품을 납품받는 경우 원칙적으로 감면을 계속 적용한다.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임차인이 고용승계한 직원은 법인의 전체 근무인원에서 제외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은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해 법인세를 감면받고 있다. 먼저 이전한 공장과 기계시설을 타인에게 임대하고 설계와 원부자재를 제공해 그 공장에서 임가공한 제품을 납품받는다. 생산직 직원은 공장임차인이 고용승계했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감면받는 법인이 공장을 임대하고 그 공장에서 임가공 납품받아 제조하는 경우 계속 감면가능하며, 이 경우 임차인이 생산직 직원을 고용승계한 경우 법인 전체인원에 포함하지 않음

본문(원문)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받는 법인이, 먼저 이전한 공장과 기계시설을 타인에게 임대하고 설계 및 원부자재를 제공하여 동 공장에서 임가공한 제품을 납품받는 경우에는 동 규정을 계속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같은 법 제63조의2 제4항 및 제7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생산업무에 근무하던 직원을 공장임차인이 고용승계한 경우 동 공장근무인원은 감면받는 법인의 전체 근무인원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한 법인이 이전 공장과 기계시설을 임대하고 임가공 제품을 납품받는 경우 감면 계속 적용 및 고용승계 인원의 처리.

회답

1. 설계와 원부자재를 제공하여 임대한 공장에서 임가공한 제품을 납품받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2항 제2호를 계속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법 제63조의2 제4항 및 제7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2. 생산업무 직원을 공장임차인이 고용승계한 경우 해당 공장근무인원은 감면받는 법인의 전체 근무인원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747 (<time datetime="2009-06-30">2009.06.30</time> 회신), "이전 공장을 임대해 임가공해도 계속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8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865)
원 제목
수도권밖 본사이전후 임가공 제조시 세액감면 등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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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