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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업 관련 이익도 지방이전 감면소득에서 빼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금융업과 직접 관련된 유가증권처분익 등 열거된 손익과 이자는 제외된다.
금융업 공공기관의 본사 지방이전 감면소득 계산에서 금융업 관련 손익의 처리 여부를 물었다. 금융업과 직접 관련된 유가증권처분익 등 열거된 손익과 이자는 제외된다. 이전공공기관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5.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63의2조 제1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2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9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하 이 조에서 "지방이전법인"이라 한다)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업, 건설업, 소비성서비스업, 무점포판매업 및 해운중개업을 경영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본사를 이전하여 2028년 12월 31일(본사를 신축하는 경우로서 본사의 부지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보유하고 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이전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031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본사이전법인"이라 한다)은 제2호에 따른 감면대상소득(이전 후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 승계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제3호의 구분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업, 건설업, 소비성서비스업, 무점포판매업 및 해운중개업을 경영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5.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60의2조 제6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금융업을 영위하는 이전공공기관이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상황을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금융업을 영위하는 이전공공기관이「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감면소득에서 빼는 소득을 계산할 때, 금융업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하는 유가증권처분익, 수입이자, 수입배당금, 유가증권처분손 및 지급이자는 제외되는 것임
본문(원문)
금융업을 영위하는「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2호의 “이전공공기관”이「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2제6항에 따른 소득을 계산할 때, 금융업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하는 유가증권처분익, 수입이자, 수입배당금, 유가증권처분손 및 지급이자는 제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금융업을 영위하는 이전공공기관의 본사 지방이전 감면대상소득에 유가증권처분익, 수입이자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금융업을 영위하는「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2호의 “이전공공기관”이「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2제6항에 따른 소득을 계산할 때 금융업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하는 유가증권처분익, 수입이자, 수입배당금, 유가증권처분손 및 지급이자는 제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의2조제1항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자동 해소 실패)
- 조세특례제한법 제60의2조제6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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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4-법령해석법인-22140 (2015.02.27 회신), "금융업 관련 이익도 지방이전 감면소득에서 빼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500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5004)
- 원 제목
- 금융업 공공기관의 본사 지방이전 감면대상소득에 유가증권처분익, 수입이자 등의 포함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