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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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75건 · 1/4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실명확인계좌의 재산은 명의자 재산인가요?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명의자가 차명재산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BR/>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한 재산을 명의자가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명의자가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지만 차명재산임을 입증하면 달라진다. 구체적인 판단은 안내된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2 실명확인계좌도 차명재산임을 입증할 수 있나?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적용하는 것이나 명의자가 차명재산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명확인계좌의 재산을 명의자가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는지와 차명재산 입증의 효과를 물었다. 명의자가 차명재산임을 입증하면 명의자가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지 않는다. 해당 계좌 재산이 차명재산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3 실명확인계좌 재산은 명의자가 취득한 것으로 보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함
상속증여세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한 재산을 명의자가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재산은 계좌 명의자가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한다. 국내 실명확인계좌뿐 아니라 외국 법령에 따라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4 종중재산의 명의자만 바꾸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종중이 종중회원 등 수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단순히 관리편의를 위하여 다른 종중회원 등의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원이 보유한 종중재산을 다른 종중원 명의로 이전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 편의를 위한 종중재산의 단순한 명의자 변경이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실제 증여인지 명의자 변경인지는 사실상 소유자와 소유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 무기명 전환사채도 명의신탁 증여의제 대상인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 건물은 제외)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의제 과세대상이나, 등기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및 증여세 신고기한 내 반환의 경우는 그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기명 전환사채가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의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사채의 종류·성격·보관형태가 명확하지 않아 구체적인 답변이 어렵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및 제31조 해당 여부는 종전 회신사례를 참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 해외 영리법인의 주식 명의신탁도 증여세인가?
해외 영리법인이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그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같은 법 제45조의2 규정에 따른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실제소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는 제외)가 그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영리법인이 국내법인 주식을 명의수탁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명의신탁 규정 적용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으면 실제소유자가 납부한다.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지 확인해야 하고 실제소유자가 영리법인이면 납부의무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7 기존 주주 명의를 둔 주식은 언제 증여받은 것으로 보나요?
2002.12.31. 이전에 기존 주주로부터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 주주명부에 기존 주주 명의를 그대로 기재하는 것은 명의개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2003.1.1.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일은 20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년 말 이전 취득한 주식의 주주명부에 기존 주주 명의를 둔 경우의 증여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이는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분에 해당하여 2005.1.1.에 명의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취득자 명의로 변경하지 않고 기존 주주 명의를 그대로 기재해 주주명부를 작성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 명의신탁 주식을 명의자에게 주면 다시 과세되나?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을 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 그날현재 평가액을 명의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해당 재산을 명의자에게 증여한 경우는 다시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 해당 여부와 증여재산가액을 물었다. 명의신탁 시 증여로 보아 과세하며 실제 소유자가 명의자에게 다시 증여하면 그 취득 시점에도 증여로 본다.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며 당초 자금의 실제 증여 여부 등은 사실확인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9 타인 명의 부동산 등기는 증여로 과세되나?
1997.1.1. 이후 토지와 건물을 타인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나 과징금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 명의신탁인지 실제 증여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이 증여인지 명의신탁인지와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7.1.1. 이후 토지·건물에는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실제 증여인지 명의신탁인지는 사실상 소유자 등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타인 명의 분양아파트를 넘겨받으면 증여인가?
아파트 분양계약을 편의상 실질소유자 외의자 명의로 체결한 후 실질소유자가 이전받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해당 명의대여로 실질소유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 당해 이익상당액은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분양받은 아파트를 실질소유자가 이전받을 때 증여와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편의상 명의만 빌린 경우 증여세가 없지만 명의자의 지위로 얻은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양도는 등기와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 이전되는 경우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종중재산의 명의자만 바꾸면 증여에 해당하는가?
종중이 종중회원 등 수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관리편의를 위하여 다른 종중회원 등의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소유토지의 등기 명의자를 다른 종중회원 등으로 바꿀 때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관리 편의를 위한 종중재산의 명의자 변경이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실제 증여인지 단순 명의변경인지는 사실상 소유자와 소유형태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명의신탁주식의 증여세는 누가 내는가?
주식을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것에 대하여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때 수증자는 명의자가 되는 것이며, 이 경우 명의신탁자는 증여세에 대하여 수증자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 명의 주식의 증여의제 적용과 증여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수증자인 명의자가 증여세를 납부하며 명의신탁자도 연대납부의무를 진다. 조세회피 목적이 없으면 과세하지 않으며 그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명의신탁주식의 증여세 신고기한은 언제까지인가?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증여세의 신고기한은 명의개서일부터 3월(96년 이전은 6월) 이내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주식의 증여의제와 증여세 신고기한을 묻는다. 단서의 예외가 아니면 명의개서일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증여세 신고기한은 명의개서일부터 6개월 이내다.

14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시기는 실제소유자가 명의자로 등기ㆍ등록 또는 명의개서 한 날을 의미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증여시기는 실제소유자가 명의자로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를 한 날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명의신탁재산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45의2조 (자동 해소 실패)
15 명의신탁 주식을 명의자에게 주면 다시 과세되나?
명의신탁한 주식에 대하여 명의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된 경우에도 소유권을 환원하지 아니하고 그 명의자에게 실제로 증여한 경우 명의자는 소유권을 사실상 취득한 때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주식을 명의자에게 실제 증여할 때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명의자는 주식의 소유권을 사실상 취득한 때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낸다. 앞서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가 부과됐더라도 소유권을 환원하지 않고 실제 증여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6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주식 증여로 보나?
주식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명의자로 명의개서를 한 날에 그 주식의 가액을 명의자로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명의개서일에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주식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주식가액은 관련 평가규정에 따르며 최대주주 주식이면 해당 할증평가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41의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60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63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63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17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증여로 보나?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에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증여의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법령상 예외를 제외하면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원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국세기본법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함께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8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주식은 증여인가?
주식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명의개서를 한 날에 그 주식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를 때 증여 해당 여부와 평가방법을 물었다. 명의개서일에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주식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주식가액은 관련 평가규정에 따르며 최대주주 주식이면 해당 할증평가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9 명의신탁재산은 언제 증여로 보는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 실질 소유자와 명의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와 비상장주식 평가 및 양도소득 과세를 물었다.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등기 등을 한 날에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양도소득 과세요건은 실질내용에 따르되 불분명하면 공부의 등재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 명의신탁재산은 언제 증여한 것으로 보나?
권리의 이전 및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대해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등기 대상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에 적용된다.

21 타인 명의 등기는 언제 증여로 보지 않는가?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재산의 증여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증여한 것으로 보되 조세회피목적 없는 경우 등은 제외한다. 예외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 판단한다.

22 명의신탁의 조세회피목적은 누구를 기준으로 보나?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소원결정(89 헌마 38, 89.7.21)중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실질소유자와 명의자만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 명의 등기재산의 증여의제에서 조세회피목적 유무를 누구를 대상으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조세회피목적은 실질소유자와 명의자만을 대상으로 판단한다. 원문 회답은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에 관한 재무부장관 유권해석을 붙임으로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구상속세법 제32의2조 (자동 해소 실패)
23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증여세가 부과되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가 필요한 재산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를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명의자로 등기한 날에 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부동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게 등기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나, 타인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의 실질 소유자인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의 실질소유자와 등기 명의자가 다른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등기일에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지만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환원은 증여나 양도가 아니다. 법인 명의 이전이 신탁해지인지 실질적인 증여·양도인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25 명의신탁자의 연대납세와 상속인의 승계 범위는?
구상속세법 제32조의 2 규정에 의하여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증여의제와 명의신탁자의 연대납세의무 및 상속인의 납세의무 승계를 물었다.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증여로 보며 명의자의 납세자력 상실 시 명의신탁자가 연대납세한다. 상속으로 얻은 재산이 없으면 납세의무가 승계되지 않고 생전 증여재산은 그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구상속세법 제32의2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상속세법 제24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26 명의신탁 주식의 증여세 과세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주식의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은 명의개서일 현재 같은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때 과세가액의 산정 기준을 물었다. 과세가액은 명의개서일 현재 평가한 가액으로 산정한다. 신주 인수가액이나 액면가액을 기준으로 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7 동업 지분보다 많이 등기하면 증여세 대상인가?
구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규정에 의하여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 등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업자의 출자지분보다 많은 지분을 명의로 등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원칙적으로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조세회피 목적 없이 등기신청 착오로 지분비율과 달리 등기한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28 명의주주와 실질소유자의 특수관계는 어떻게 판단하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 관계에 있는 자는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주식의 명의자인 주주와 실질소유자 쌍방사이에 특수 관계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명의를 실질소유자에게 전환할 때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물었다. 명의자인 주주와 실질소유자 쌍방 사이에 시행령상 관계가 있으면 특수관계에 해당한다. 판단 대상은 주식의 명의자인 주주와 실질소유자 사이의 관계다.

근거 법령·조문
29 명의전환 주식의 특수관계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서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주식의 명의자인 주주와 실질소유자 쌍방 사이에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제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주식에서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물었다. 명의자인 주주와 실질소유자 쌍방 사이에 시행령상 관계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시행령에 열거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관계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0 명의신탁 재산은 언제 증여한 것으로 보는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재산의 증여의제 적용을 물었다. 예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등기 등을 한 날에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시행령상 일정한 경우에는 실질소유자인 증여자도 증여세를 연대납부한다.

31 명의신탁등기인지 누가 어떻게 판단하는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등기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예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등기 등을 한 날에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명의신탁등기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32 특수관계인 차명주식의 실명전환은 증여추정이 배제되는가?
1996년 12월 31일 이전의 차명주식 등을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유예기간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것에 대하여는 증여추정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 사이의 차명주식을 실명전환할 때 증여추정이 배제되는지 물었다. 1996년 12월 31일 이전 차명주식 등을 1998년 12월 31일까지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면 증여추정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삼46014-1210, 1997.05.15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33 타인 명의 부동산의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을 타인명의로 등기한 경우에는 그 등기를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 증여시기가 언제인지를 물었다. 그 등기를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구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 따른 판단이다.

34 실질소유자와 등기명의자가 다르면 증여로 보나?
권리의 이전이나 행상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소유지분이 일부 소유자 전체의 명의로 등기된 경우 증여의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예외를 제외하고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등기한 날에 증여한 것으로 본다. 해당 등기가 명의신탁등기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35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조세회피목적이 없이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 증여세 과세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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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재산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을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지만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면 달라질 수 있다. 조세회피 목적의 유무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시행령 제40의6조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36 다른 사람 명의로 분양받은 아파트는 증여로 보나?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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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를 실질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 명의로 분양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예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구체적인 사안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7 명의가 다른 부동산은 언제 증여되나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때 등기 등을 한 날이라 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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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가 필요한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를 때 증여 시점을 물었다. 법정 예외를 제외하면 등기한 날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부동산에서 등기 등을 한 날은 등기접수일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8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증여인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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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등록·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를 물었다. 법정 예외를 제외하면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상속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이 정한 단서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9 명의가 다른 재산은 증여세가 과세되나?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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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등록·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에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상속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예외 규정에 해당하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0 체납된 명의신탁 증여세로 해당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가?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하여 증여의제로 명의자에게 증여세 과세되고 체납된 경우 증여의제된 재산을 압류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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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재산에 부과된 증여세가 체납된 경우 해당 재산의 압류 가능 여부를 물었다. 세무서장은 증여의제된 해당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의 명의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고 체납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1 1988년 타인 명의 등기에 증여세를 부과하나?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에는 그 등기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그 등기일이 1998년도인 경우에는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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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의 증여의제와 1988년도 등기분의 증여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등기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등기일이 1988년도인 경우에는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42 명의신탁하면 명의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원칙적으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 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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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재산에 명의신탁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단서와 같은법시행령 제40조의6에 해당하면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3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증여인가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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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가 필요한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를 때 증여 해당 여부를 물었다. 법령상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증여 시점은 해당 재산의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4 신탁해지 명의 환원은 증여의제되나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있어서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신탁 해지로 실질상 소유자인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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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재산을 신탁해지로 환원할 때 증여의제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원문에는 재산1264-110, 1985.01.14의 구체적인 회답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45 타인 명의 부동산의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을 타인명의로 등기한 경우 그 등기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그 등기한 날이 1987년도인 경우에는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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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등기했을 때 증여시기와 과세 가능 여부를 물었다. 등기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등기일이 1987년도이면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46 신탁해지로 명의를 돌리면 증여인가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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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부동산을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할 때 증여·양도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탁해지에 따른 환원이라면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실제 신탁해지인지와 유예기간 중 실명전환 비과세 요건은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7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언제 증여로 보는가?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해서는 그 등기 시점에 증여의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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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를 때 증여의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예외를 제외하면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권리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재산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8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제삼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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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상속세법 단서와 시행령의 규정에 해당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9 실질소유자와 등기 명의자가 다르면 증여인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등록·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의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상속세법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의 예외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0 타인 명의로 등기하면 언제 증여로 보지 않나?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를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그 명의자로 등기를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상속세법 규정상 ‘증여의제로 보지 아니하는 경
상속증여세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등기재산의 증여 의제와 그 예외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등기일에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지만 일정한 명의신탁 등은 증여로 보지 않는다. 관련 명의신탁이거나 조세회피 목적 없이 타인 명의를 빌린 경우로서 시행령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