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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자의 연대납세와 상속인의 승계 범위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증여로 보며 명의자의 납세자력 상실 시 명의신탁자가 연대납세한다.
명의신탁 증여의제와 명의신탁자의 연대납세의무 및 상속인의 납세의무 승계를 물었다.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증여로 보며 명의자의 납세자력 상실 시 명의신탁자가 연대납세한다. 상속으로 얻은 재산이 없으면 납세의무가 승계되지 않고 생전 증여재산은 그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권리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사안이다. 납세의무자인 명의자의 납세자력 상실과 상속인의 납세의무 승계가 함께 문제 된다.
질의요지
구상속세법 제32조의 2 규정에 의하여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구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규정에 의하여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납세의무자인 명의자가 납세자력이 상실되었다고 인정된 때에는 명의신탁자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국세기본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는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 없으면 그 상속인에게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가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에 증여한 재산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명의신탁자의 연대납세의무와 상속인의 납세의무 승계 범위.
회답
구상속세법상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납세의무자인 명의자가 납세자력을 상실했다고 인정되면 명의신탁자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여합니다.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 없으면 상속인에게 납세의무가 승계되지 않으며,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증여한 재산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구상속세법 제32의2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상속세법 제24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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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763 (<time datetime="1999-04-21">1999.04.21</time> 회신), "명의신탁자의 연대납세와 상속인의 승계 범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26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265)
- 원 제목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