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실질소유자와 등기 명의자가 다르면 증여인가?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실질소유자와 등기 명의자가 다르면 증여인가?2. 최신 회답1995.06.29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원칙적으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등기·등록·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의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상속세법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의 예외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 역사 자료 · 재삼46014-1617

등기·등록·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의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상속세법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의 예외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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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확인 · 재산01254-2413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등기상 명의자가 다른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소득1264-2194, 1983.06.27 회신문에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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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확인 · 재산01254-562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를 때 증여의제 여부를 물었다. 명의자로 등기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신탁 해지로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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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