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동업 지분보다 많이 등기하면 증여세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원칙적으로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동업자의 출자지분보다 많은 지분을 명의로 등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원칙적으로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조세회피 목적 없이 등기신청 착오로 지분비율과 달리 등기한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를 요하는 재산이 동업자 지분비율과 다르게 등기되었다. 법무사의 등기신청 착오 가능성과 조세회피 목적의 유무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구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규정에 의하여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구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규정에 의하여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다만, 조세회피목적없이 법무사의 등기신청착오등으로 인하여 동업자 지분비율대로 등기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 부동산 등기부상 명의자에 대하여 실권리자로 인정하는 법률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동업자 지분비율보다 많은 지분이 명의로 등기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다만, 조세회피 목적 없이 법무사의 등기신청 착오 등으로 동업자 지분비율대로 등기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또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은 등기부상 명의자를 실권리자로 인정하는 법률이 아닙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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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310 (<time datetime="1999-02-13">1999.02.13</time> 회신), "동업 지분보다 많이 등기하면 증여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78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785)
- 원 제목
- 출자지분 초과등기에 대한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