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언제 증여로 보는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언제 증여로 보는가?2. 최신 회답1995.07.19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법정 예외를 제외하면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를 때 증여의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예외를 제외하면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권리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재산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역사 자료 · 재삼46014-1842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를 때 증여의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예외를 제외하면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권리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재산이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역사 자료 · 재삼46014-2906

등기·등록·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의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를 때 증여 여부를 물었다. 법정 제외 사유가 아니면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단서와 동법 시행령 제40조의6 해당 여부가 조건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