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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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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지만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면 달라질 수 있다.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재산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을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지만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면 달라질 수 있다. 조세회피 목적의 유무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서로 다른 경우이다.
질의요지
조세회피목적이 없이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 증여세 과세 안됨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40조의 6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상속세법시행령 제40조의 6 제3호에서 정하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정제 정리
질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재산에 관하여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40조의 6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상속세법시행령 제40조의 6 제3호에서 정하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시행령 제40의6조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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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022 (<time datetime="1996-09-03">1996.09.03</time> 회신),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34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349)
- 원 제목
-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