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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의 조세회피목적은 누구를 기준으로 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조세회피목적은 실질소유자와 명의자만을 대상으로 판단한다.
제3자 명의 등기재산의 증여의제에서 조세회피목적 유무를 누구를 대상으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조세회피목적은 실질소유자와 명의자만을 대상으로 판단한다. 원문 회답은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에 관한 재무부장관 유권해석을 붙임으로 안내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과 관련된 사안이다. 헌법재판소의 소원결정과 관련한 재무부장관 유권해석이 존재한다.
질의요지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소원결정(89 헌마 38, 89.7.21)중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실질소유자와 명의자만을 대상으로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구상속세법 제32조의2(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제1항의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소원결정과 관련한 재무부장관의 유권해석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에서 조세회피목적 유무를 누구를 대상으로 판단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실질소유자와 명의자만을 대상으로 판단하는 것임.
구상속세법 제32조의2(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제1항의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소원결정과 관련한 재무부장관의 유권해석을 붙임과 같이 통보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구상속세법 제32의2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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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상속46014-1305 (2000.11.01 회신), "명의신탁의 조세회피목적은 누구를 기준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8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895)
- 원 제목
- 제3자 명의 등기재산에 대한 증여의제에서 조세회피목적 유무 판단 대상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