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 공식 회답 4건 비교

1. 같은 질문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증여세가 과세되나?2. 최신 회답1999.08.133. 과거 회답3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9.08.13

원칙적으로 등기일에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지만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환원은 증여나 양도가 아니다.

부동산의 실질소유자와 등기 명의자가 다른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등기일에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지만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환원은 증여나 양도가 아니다. 법인 명의 이전이 신탁해지인지 실질적인 증여·양도인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4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4건 연대순

1999.08.13 · 미확인 · 재삼46014-1541

부동산의 실질소유자와 등기 명의자가 다른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등기일에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지만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환원은 증여나 양도가 아니다. 법인 명의 이전이 신탁해지인지 실질적인 증여·양도인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1991.05.14 · 미확인 · 재삼01254-1271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명의자에게 등기 등을 한 날에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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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06.05 · 미확인 · 재삼01254-1042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를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된다.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서로 다른 경우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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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02.01 · 역사 자료 · 재산01254-337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를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명의자에게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자력 취득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국세부과 문제가 없으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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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