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타인 명의 등기는 언제 증여로 보지 않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1386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타인 명의 등기는 언제 증여로 보지 않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11.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증여한 것으로 보되 조세회피목적 없는 경우 등은 제외한다.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재산의 증여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증여한 것으로 보되 조세회피목적 없는 경우 등은 제외한다. 예외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

본문(원문)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구상속세법(1996.12.31.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법)제32조의2의 제1항 본문 규정에 의하여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다만, 같은법 같은항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40조의 6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 등은 증여로 보지 않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증여세 과세방법.

회답

구상속세법(1996.12.31.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법) 제32조의2의 제1항 본문에 따라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다만, 같은 법 같은 항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40조의 6에 따라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 등은 증여로 보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상속46014-1386 (<time datetime="2000-11-21">2000.11.21</time> 회신), "타인 명의 등기는 언제 증여로 보지 않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9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925)
원 제목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증여세 과세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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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