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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칙적으로 등기일에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지만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환원은 증여나 양도가 아니다.
부동산의 실질소유자와 등기 명의자가 다른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등기일에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지만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환원은 증여나 양도가 아니다. 법인 명의 이전이 신탁해지인지 실질적인 증여·양도인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의 실질소유자와 등기 명의자가 다르며, 법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이다. 타인 명의 부동산을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상황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부동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게 등기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나, 타인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의 실질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은 증여 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구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40조의6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부동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게 등기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타인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의 실질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은 증여 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법인명의로 소유권이전한 것이 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 또는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에 의한 것인지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조세부과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게 등기된 경우 및 명의신탁 해지로 환원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구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40조의6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게 등기하면 등기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타인 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을 명의신탁 해지로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에 환원하는 것은 증여 또는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법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 신탁해지인지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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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541 (1999.08.13 회신),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1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127)
- 원 제목
- 부동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게 등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