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증여세가 부과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2151회신일 1999.12.24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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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12.24

명의자로 등기한 날에 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등기가 필요한 재산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를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명의자로 등기한 날에 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에 따라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상속46014-2151 (1999.12.24 회신),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증여세가 부과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0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009)
원 제목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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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