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명의가 다른 부동산은 언제 증여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 46014-1077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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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명의가 다른 부동산은 언제 증여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4.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정 예외를 제외하면 등기한 날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등기가 필요한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를 때 증여 시점을 물었다. 법정 예외를 제외하면 등기한 날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부동산에서 등기 등을 한 날은 등기접수일을 뜻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재산에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이다. 대상이 부동산인 경우 등기접수일이 문제 된다.

질의요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때 등기 등을 한 날이라 함은 부동산의 경우 등기접수일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의6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때 "등기 등을 한 날"이라 함은 부동산의 경우 등기접수일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증여 여부와 부동산의 증여 시점.

회답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의6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때 "등기 등을 한 날"이라 함은 부동산의 경우 등기접수일을 말하는 것임.

  •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 46014-1077 (<time datetime="1996-04-30">1996.04.30</time> 회신), "명의가 다른 부동산은 언제 증여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9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981)
원 제목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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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