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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차명주식의 실명전환은 증여추정이 배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996년 12월 31일 이전 차명주식 등을 1998년 12월 31일까지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면 증여추정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인 사이의 차명주식을 실명전환할 때 증여추정이 배제되는지 물었다. 1996년 12월 31일 이전 차명주식 등을 1998년 12월 31일까지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면 증여추정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삼46014-1210, 1997.05.15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6년 12월 31일 이전의 차명주식 등을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상황이다. 전환 유예기간은 1998년 12월 31일까지이다.
질의요지
1996년 12월 31일 이전의 차명주식 등을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유예기간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것에 대하여는 증여추정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질의사항은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여 질의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삼46014-1210, 1997.05.15
정제 정리
질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특수관계인인 경우 차명주식 등의 실명전환 시 증여추정이 배제되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질의사항은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여 질의하시기 바람.
붙임:
※ 재삼46014-1210, 1997.05.15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삼46014-1210 차명주식 실명전환 시 증여추정이 배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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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938 (<time datetime="1997-08-13">1997.08.13</time> 회신), "특수관계인 차명주식의 실명전환은 증여추정이 배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3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386)
- 원 제목
-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간에 특수관계인인 경우 실명전환시 증여추정 배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