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특수관계인 차명주식의 실명전환은 증여추정이 배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938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특수관계인 차명주식의 실명전환은 증여추정이 배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8.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년 12월 31일 이전 차명주식 등을 1998년 12월 31일까지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면 증여추정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인 사이의 차명주식을 실명전환할 때 증여추정이 배제되는지 물었다. 1996년 12월 31일 이전 차명주식 등을 1998년 12월 31일까지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면 증여추정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삼46014-1210, 1997.05.15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6년 12월 31일 이전의 차명주식 등을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상황이다. 전환 유예기간은 1998년 12월 31일까지이다.

질의요지

1996년 12월 31일 이전의 차명주식 등을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유예기간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것에 대하여는 증여추정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질의사항은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여 질의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삼46014-1210, 1997.05.15

정제 정리

질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특수관계인인 경우 차명주식 등의 실명전환 시 증여추정이 배제되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질의사항은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여 질의하시기 바람.

붙임:

※ 재삼46014-1210, 1997.05.15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938 (<time datetime="1997-08-13">1997.08.13</time> 회신), "특수관계인 차명주식의 실명전환은 증여추정이 배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3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386)
원 제목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간에 특수관계인인 경우 실명전환시 증여추정 배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이 회신이 답하는 주제부모에게 받은 돈 증여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