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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전환 주식의 특수관계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명의자인 주주와 실질소유자 쌍방 사이에 시행령상 관계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주식에서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물었다. 명의자인 주주와 실질소유자 쌍방 사이에 시행령상 관계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시행령에 열거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관계를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8.04.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條에서 "株式등"이라 한다)중 이 법 시행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條에서 "猶豫期間"이라 한다)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경우. 다만, 당해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出資者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이 법 시행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8.04.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 제3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명의자인 주주가 보유하던 주식을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서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주식의 명의자인 주주와 실질소유자 쌍방 사이에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가 있는 경우를 말함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서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주식의 명의자인 주주와 실질소유자 쌍방 사이에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회답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주식의 명의자인 주주와 실질소유자 쌍방 사이에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관계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증여세법 제43조제1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27조제3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제1항제2호 (증여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제3항제1호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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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935 (<time datetime="1998-10-08">1998.10.08</time> 회신), "명의전환 주식의 특수관계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53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537)
- 원 제목
- 상증세법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