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1988년 타인 명의 등기에 증여세를 부과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1988년 타인 명의 등기에 증여세를 부과하나?2. 최신 회답1996.03.25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등기일에 증여한 것으로 보지만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1988년에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 증여세 부과 가능 여부를 물었다. 등기일에 증여한 것으로 보지만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명의 환원이 신탁해지인지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역사 자료 · 재삼46014-780

1988년에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 증여세 부과 가능 여부를 물었다. 등기일에 증여한 것으로 보지만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명의 환원이 신탁해지인지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삼46014-3277

타인 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의 증여의제와 1988년도 등기분의 증여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등기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등기일이 1988년도인 경우에는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