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1988년 타인 명의 등기에 증여세를 부과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1988년 타인 명의 등기에 증여세를 부과하나?2. 최신 회답1996.03.25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등기일에 증여한 것으로 보지만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1988년에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 증여세 부과 가능 여부를 물었다. 등기일에 증여한 것으로 보지만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명의 환원이 신탁해지인지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역사 자료 · 재삼46014-780
1988년에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 증여세 부과 가능 여부를 물었다. 등기일에 증여한 것으로 보지만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명의 환원이 신탁해지인지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삼46014-3277
타인 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의 증여의제와 1988년도 등기분의 증여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등기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등기일이 1988년도인 경우에는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