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타인 명의로 등기하면 언제 증여로 보지 않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442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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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타인 명의로 등기하면 언제 증여로 보지 않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6.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칙적으로 등기일에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지만 일정한 명의신탁 등은 증여로 보지 않는다.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등기재산의 증여 의제와 그 예외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등기일에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지만 일정한 명의신탁 등은 증여로 보지 않는다. 관련 명의신탁이거나 조세회피 목적 없이 타인 명의를 빌린 경우로서 시행령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실질소유자가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가 전제되었다.

질의요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를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그 명의자로 등기를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상속세법 규정상 ‘증여의제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시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를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를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2.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것 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를 한 경우로서 상속세법시행령 제40조의 6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가 필요한 재산에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과세 여부.

회답

1.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2.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것 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에 따른 명의신탁이거나, 조세회피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한 경우로서 상속세법시행령 제40조의 6에 해당하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442 (<time datetime="1995-06-16">1995.06.16</time> 회신), "타인 명의로 등기하면 언제 증여로 보지 않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1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168)
원 제목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를 요하는 재산에 있어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의 과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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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