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실명확인계좌도 차명재산임을 입증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상속증여-3206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실명확인계좌도 차명재산임을 입증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07.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명의자가 차명재산임을 입증하면 명의자가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지 않는다.

실명확인계좌의 재산을 명의자가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는지와 차명재산 입증의 효과를 물었다. 명의자가 차명재산임을 입증하면 명의자가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지 않는다. 해당 계좌 재산이 차명재산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적용하는 것이나 명의자가 차명재산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회답

상속증여세과-692

본문(원문)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명의자가 차명재산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실명확인계좌에 보유한 재산의 증여추정과 차명재산 입증 시 처리 여부.

회답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한 재산은 명의자가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지만, 명의자가 차명재산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해당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상속증여-3206 (<time datetime="2018-07-20">2018.07.20</time> 회신), "실명확인계좌도 차명재산임을 입증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447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44704)
원 제목
실명확인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증여추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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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