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타인 명의 부동산의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타인 명의 부동산의 증여시기는 언제인가?2. 최신 회답1997.07.23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그 등기를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 증여시기가 언제인지를 물었다. 그 등기를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구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 따른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 미확인 · 재삼46014-1801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 증여시기가 언제인지를 물었다. 그 등기를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구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 따른 판단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역사 자료 · 재삼 46014-1316
타인 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에 증여세를 과세할 때 증여시기를 묻는다. 해당 부동산의 증여시기는 등기접수일이다.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 따라 타인 명의 등기에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삼46014-2156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등기했을 때 증여시기와 과세 가능 여부를 물었다. 등기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등기일이 1987년도이면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