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명의신탁 재산은 언제 증여한 것으로 보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387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명의신탁 재산은 언제 증여한 것으로 보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3.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예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등기 등을 한 날에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재산의 증여의제 적용을 물었다. 예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등기 등을 한 날에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시행령상 일정한 경우에는 실질소유자인 증여자도 증여세를 연대납부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임.

본문(원문)

구상속세법(1990.12.31,법률 제4283호로 개정된 것) 제32조의2 제1항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40조의6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같은법시행령 제38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질소유자인 증여자가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명의신탁 재산에 대한 증여세 부과 의제규정의 적용.

회답

구상속세법(1990.12.31,법률 제4283호로 개정된 것) 제32조의2 제1항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40조의6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같은법시행령 제38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질소유자인 증여자가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387 (<time datetime="1998-03-06">1998.03.06</time> 회신), "명의신탁 재산은 언제 증여한 것으로 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4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406)
원 제목
명의신탁 재산에 대한 증여세 부과 의제규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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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