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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해지로 명의를 돌리면 증여인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신탁해지에 따른 환원이라면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명의신탁 부동산을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할 때 증여·양도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탁해지에 따른 환원이라면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실제 신탁해지인지와 유예기간 중 실명전환 비과세 요건은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타인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을 신탁해지로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에 환원하는 경우이다. 유예기간인 1995.07.07부터 1996.06.30까지 실명전환한 부동산의 특례도 함께 문제 된다.
질의요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의6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타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이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소유권 이전등기가 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 또는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2. 다만, 유예기간(1995.07.07 ~ 1996.06.30)중 실명전환한 경우에 실명전환한 부동산이 1건이고 그 가액(1995.07.01 기준)이 5천만원 이하인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명의신탁 부동산을 신탁해지하여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1.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의6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타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이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소유권 이전등기가 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 또는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2. 다만, 유예기간(1995.07.07 ~ 1996.06.30)중 실명전환한 경우에 실명전환한 부동산이 1건이고 그 가액(1995.07.01 기준)이 5천만원 이하인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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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115 (<time datetime="1995-08-21">1995.08.21</time> 회신), "신탁해지로 명의를 돌리면 증여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26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266)
- 원 제목
-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 다른 경우 증여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