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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증여받은 토지와 건물은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09.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법정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한다.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 유사 재산의 매매가액 등도 요건을 갖추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2 상속 전 2년 내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상속개시일전 6월을 경과하고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가액이 있는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계약일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가로 인정되는 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6.05.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 6개월을 넘었지만 2년 이내에 발생한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가에 포함할 수 있다. 상속개시일 후 6개월을 경과한 매매가액은 해당 규정에 따른 시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3 유사재산 매매가액을 증여재산 시가로 볼 수 있나?
증여재산의 평가에서 유사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 심의를 거쳐 그 가액을 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5.12.2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사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범위를 물었다. 증여일 전후 3월 내 유사재산의 매매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고, 그보다 앞선 가액도 일정 요건에서 포함할 수 있다.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하며, 증여일 전 2년 내 가액은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4 증여 1년 6개월 전 매매가액도 시가인가?
증여재산가액은 증여받은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가액 등이 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시가를 산정하며,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 개별공시지가로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5.12.0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1년 6개월 전의 매매사례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평가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시가에 포함할 수 있다. 시가가 없으면 토지는 개별공지가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55 유사매매가액이 없을 때 주택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증여받은 재산 또는 면적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가액 등이 있는지 확인하여 시가를 산정 하여야 하는 것이며,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개별주택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5.11.2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주택의 시가와 개별주택가격 적용 순서를 물었다. 동일·유사 재산의 매매가액 등을 확인해 시가를 산정하고 시가가 없을 때만 개별주택가격으로 평가한다. 증여일 전후 3월 내 면적·위치·용도·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의 가액을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6 철거 예정 건물과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상속인이 상속세신고기한내에 국가 등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건물을 철거후 토지만을 이전하는 조건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가액으로 당해 토지를 평가하는 경우로서 철거대상건물이 재산적가치가 없다고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5.11.1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에 증여한 상속재산의 비과세와 철거 예정 건물·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신고기한 내 증여재산은 비과세되며 재산가치 없는 철거 건물은 0으로 평가한다. 매매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는 거래의 부당성과 토지 특성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7 매매사례가액 없는 주택은 어떻게 평가하나?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주택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5.10.2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주택에 매매사례가액 등 시가로 볼 가액이 없을 때 평가방법을 물었다. 시가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개별주택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다. 우선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동일·유사 재산 매매가액 등이 있는지 사실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8 증여 전후 말소·재설정한 근저당권은 어떻게 보나?
채권ㆍ채무관계의 변동없이 재산을 증여하기 전에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재산을 증여한 후에 동일한 조건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사실상 증여일 현재 근저당권이 말소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으로 보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5.09.0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전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증여 후 같은 조건으로 재설정한 재산의 평가를 물었다. 채권·채무관계 변동 없이 형식상 말소했다면 증여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으로 본다. 해당 여부는 말소 경위 등을 조사해 판단하며 담보 채권액 자체는 시가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9 유사재산 매매가액이 여러 개면 무엇을 적용하는가?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5.08.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가액과 여러 시가가 있을 때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증여일 전후 3개월 내 유사재산 매매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시가가 둘 이상이면 평가기준일 전후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0 유사재산 매매가액을 비상장법인 자산의 시가로 볼 수 있나?
당해 재산 또는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하여 불특정다수인 간에 거래한 매매가액이 있는 경우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5.07.1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사재산 매매가액과 토지·건물 및 장기채무의 평가방법을 묻는다. 정해진 기간의 유사재산 매매가액은 사실관계에 따라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토지·건물은 고시가액과 장부가액 합계 중 큰 금액, 장기채무는 현재가치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61 증여재산의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요?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 당해 재산 또는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가액 등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5.06.2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의 시가와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유사재산 매매가액 등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시가 산정이 어렵다면 법정 방법으로 평가하고, 저당재산은 채권액과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1항 (평가의 원칙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같은법 시행령 제56의2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같은법 시행령 제61조 (자동 해소 실패)
  • 같은법 시행령 제66조 (자동 해소 실패)
  •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자동 해소 실패)
62 상속 토지 일부를 6월 내 팔면 매매가액이 시가인가?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상속재산인 토지를 분할하여 일부를 매매하는 경우 그 매매가액은 당해 토지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2003.12.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 상속 토지를 분할해 일부를 매매한 경우 시가 판단을 물었다. 그 매매가액은 해당 토지의 시가로 볼 수 있다. 구체적인 판단은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63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않은 공동주택은 어떻게 평가하나?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의 사실이 있는 경우에 그 매매가액 등은 시가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2003.07.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않은 공동주택의 증여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매매 등의 사실이 있으면 그 매매가액 등을 시가로 본다. 구체적인 처리는 재산46014-139 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해야 한다.

64 분양아파트 증여재산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의 사실이 있는 경우에 그 매매가액 등은 시가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12.0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인 명의로 취득한 분양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할 때 재산가액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매매가액 등은 시가로 보며, 고시가액이 없으면 토지와 건물을 별도로 평가한다. 대지지분은 개별공시지가로, 건물은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65 비상장주식 거래가액은 언제 시가가 되나?
상속개시일 전후 6월이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매매가액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외의 목적으로 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및 당해 재산이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11.0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의 거래가액 등을 시가로 보는 기준을 물었다. 6월 이내 매매가액, 일정 감정가액의 평균액과 가장 가까운 날의 수용가액을 시가로 본다. 수용 시 보상수단과 관계없이 수용보상가액으로 확정된 금액을 시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66 같은 법인의 주주와 임원은 특수관계자인가?
양도자와 양수자가 같은법인의 주주관계 또는 주주와 임원관계라는 사실만으로는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6조 제4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2.04.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법인의 주주관계 또는 주주와 임원관계만으로 특수관계가 성립하는지를 물었다. 그러한 관계라는 사실만으로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상장주식의 매매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다는 기존 회신문을 함께 제시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67 고시가 없는 공동주택은 어떻게 평가하나?
증여일 전후3월 이내에 증여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매매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1.07.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않은 공동주택의 시가와 평가방법을 물었다. 증여일 전후 3월 이내 해당 재산의 매매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 시가 산정이 어렵고 일괄 고시가액도 없는 공동주택은 같은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68 비상장주식 매매가액도 시가가 될 수 있나?
비상장법인의 주식도 상속개시일전 후 6월(증여세는 3월)이내에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0.08.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 주식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평가기간 안의 매매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으나 객관적으로 부당한 거래는 제외한다. 제3시장 주식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법정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69 상속받은 토지와 건물은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요?
상속재산인 건물 및 토지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일반건물은 지방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8.08.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인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는지를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평가하되 산정이 어려우면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일반건물은 지방세시가표준액을 쓴다. 전후 6개월 내 매매가액과 상속개시 전 6월 내 신축한 건물의 신축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구상속세법 제9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구상속세법 제5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70 질의한 매매가액이 상속재산 시가인가?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하여 재산을 평가할 때 시가란 평가기준일 현재 각 재산의 현황에 따라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8.07.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한 매매가액이 상속재산 평가 시 시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자유로운 거래에서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거래당사자와 매매계약 내용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71 상속토지 일부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상속재산인 토지를 분할하여 일부를 매매하는 경우 그 매매가액은 당해 토지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1997.11.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인 토지를 분할해 일부 매매한 경우 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일부 토지 매매가액은 해당 토지의 시가로 볼 수 있다. 나머지 토지는 특성·이용상황 등이 동일해야 하며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72 비상장주식 매매가액과 주주관계의 판단은?
비상장주식의 매매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는 것이며, 양도자와 양수자가 같은 법인의 주주관계 또는 주주와 임원관계이라는 사실만으로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1997.11.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매매가액의 시가 인정과 주주관계 등의 특수관계 성립 여부를 물었다. 질의의 매매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고 단순한 주주관계나 주주와 임원관계만으로는 특수관계가 아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저가·고가 양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 판단이다.

73 인접토지 매매가를 임야의 시가로 볼 수 있나?
상속재산인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토지 이외의 지번이 다른 인접토지의 매매가액이 있는 경우에도 그 매매가액 자체를 당해 상속재산의 시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6.10.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인 임야를 평가할 때 다른 지번의 인접토지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인접토지의 매매가액 자체를 해당 상속재산의 시가로 보지 않는다. 대상 토지와 인접토지의 지번이 서로 다른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74 증여 후 6개월이 지난 매매가액을 시가로 보나?
증여재산인 토지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증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의 매매가액은 당해 재산의 시가로 적용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1996.08.19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토지의 평가와 증여 후 6개월이 지난 매매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를 묻는다. 토지는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가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며, 6개월 후 매매가액은 시가로 보지 않는다. 이미 증여세를 낸 부동산의 매각대금을 지분대로 나누면 별도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9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5 상속 전 매입한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귀 질의의 경우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전에 매입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은 당해 매매가액에 관계없이 관련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6.05.2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매입한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비상장주식은 실제 매매가액과 관계없이 관련 시행령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적용 근거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6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76 상속 6개월 후 매매가액도 시가인가요?
상속재산인 토지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상속개시일로 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의 매매가액은 당해 재산의 시가로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6.03.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토지의 시가를 알 수 없을 때 6개월 후 매매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이 지난 후의 매매가액은 해당 재산의 시가로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 당시 시가 산정이 어려운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다.

77 상속재산 매매시점은 계약일과 잔금일 중 언제인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 매매가액을 당해 상속재산의 시가로 적용함에 있어서 그 6개월의 범위는 가액이 확정되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처분한 부동산에
상속증여세-1995.10.3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의 시가 적용기간과 처분재산가액 산정에서 어느 날을 기준으로 하는지 물었다. 시가의 6개월 범위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하고, 일정한 부동산 처분가액은 계약금·중도금·잔금의 합계로 본다. 잔금수령일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이면 계약금 등의 수령일이 그보다 전이어도 전액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7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8 4년 전 매매가액을 상속 당시 시가로 보나요?
상속재산인 부동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상속세법 시행령 중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하는 것이며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4년 전의 매매가액은 상속개시 당
상속증여세-1995.09.1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부동산 평가에서 약 4년 전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약 4년 전의 매매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없다. 부동산은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시행령상 방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79 상속 토지의 시가와 감정가액은 어떻게 적용하나?
상속재산인 토지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여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5.08.0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토지의 가액과 상속 전후 감정가액·매매가액의 시가 인정 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평가하되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전후 6개월 내 감정가액이나 매매가액이 둘 이상이면 상속개시일에 가장 가까운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0 증여 2년 4개월 전 매매가액도 시가인가?
증여재산의 평가에서 증여일로부터 2년 4개월 전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적용 할 수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1994.12.1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보다 2년 4개월 앞선 매매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해당 매매가액은 증여재산 평가 시 시가로 적용할 수 없다. 상속세법 시행령이 규정한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81 분할 토지 매매가를 나머지 토지 시가로 보나?
상속개시 전에 토지를 분할하여 일부 매각한 경우 매매가액이 상속개시 전 6개월 이내의 것으로서 당해 토지가 분할되기 전의 상태로 정해지고 분할된 후 토지의 특성, 이용 상황 등이 동일한 경우 그 매매가액을 나머지 토
상속증여세-1994.12.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전 분할해 일부 매각한 토지의 가격을 나머지 토지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묻는다.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면 그 매매가액을 나머지 토지의 시가로 볼 수 있다. 상속 전 6개월 이내 가격이고 분할 전 가격 결정과 분할 후 동일성이 요구된다.

82 분할 토지의 매매가액을 남은 토지 시가로 볼 수 있나?
상속개시 전 동일 필지의 토지를 분할하여 분할된 일부지번의 토지를 매각한 경우 매매가액이 분할되기 전의 토지에 대하여 단위당 가액으로 정해진 경우로서 분할된 후에도 토지의 특성, 이용상황 등이 동일한 경우 시가로 적
상속증여세-1994.11.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된 일부 토지의 매매가액을 남은 상속재산 평가에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적용할 수 없지만 일정한 경우 시가로 적용할 수 있다. 분할 전 단위당 가액으로 정해졌고 분할 후에도 토지 특성과 이용상황이 동일해야 한다.

83 전세보증금 승계 매매의 처분금액은 어떻게 보나?
피상속인이 전세보증금을 받고 임대 재산을 처분하고, 매수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공제한 잔액만을 수령한 경우, 처분금액 1억이상에 대한 판단은 매매총액을 기준으로 하며, 공제한 전세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처분대금을 사
상속증여세-1994.01.2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세보증금을 공제하고 받은 임대재산 매매대금의 처분금액 판단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처분금액이 1억원 이상인지는 전세보증금을 포함한 매매가액 총액으로 판단한다. 매수자가 공제한 전세보증금 상당액은 피상속인이 처분대금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7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4 상속 전 6개월 내 신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상속재산인 토지와 건물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가액 또는 상속개시 전 6개월 내에 건물 신축가액이 있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위의 시가로 볼 수
상속증여세-1993.09.1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 6개월 이내의 건물 신축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신축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 원칙은 상속개시 당시 시가이며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시행령상 평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85 상속토지는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상속재산인 토지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며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의 매매가액은 이를 시가로 보지 아니함.
상속증여세-1993.07.0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인 토지의 평가방법과 상속 후 매매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를 물었다. 토지는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이 지난 후의 매매가액은 시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6 특정인이 싸게 산 국유재산 가액은 시가인가?
시가는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함
상속증여세-1993.06.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 평가상 시가의 의미와 저가로 매수한 국유재산의 매매가액이 시가인지를 물었다. 불특정다수인 간 자유로운 거래에서 통상 성립하는 가액이 시가이며, 제시된 국유재산 매매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다. 증여일 전후 6개월 내 공신력 있는 감정가액이나 매매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을 시가로 적용한다.

87 토지지분과 다른 건물등기를 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공동 소유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서 토지의 소유지분과 다르게 건물 보존등기를 한 경우에도 각자가 사실상 부담한 비율에 따라 등기한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1993.02.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토지의 지분과 다르게 신축건물 보존등기를 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로 부담한 전체 건물신축비용의 비율대로 등기했다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증여 전후 6개월 내 매매가액의 시가 적용에서 6개월은 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88 증여재산의 시가는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증여재산의 평가는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의하는 것으로서 증여일 전후 6개월 이내에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가액 또는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시가
상속증여세-1992.11.2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의 시가와 보충적 평가방법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증여 당시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증여일 전후 6개월 내 매매가액이나 공신력 있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9 시가 산정이 어려운 증여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증여재산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 등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의하는 것으로서, 증여일 전후 6월 이내에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매매가액이 있어 확인되는
상속증여세-1992.11.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 적용할 평가방법을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증여 당시 시가가 원칙이며,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 등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90 오피스텔을 배우자에게 증여할 때 증여가액은 얼마인가?
남편이 오피스텔을 매입하여 부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가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매매가액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2.09.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남편이 매입한 오피스텔을 부인에게 증여할 때 증여가액의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증여가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매매가액으로 본다. 남편이 오피스텔을 매입하여 부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91 여러 시가가 있으면 어느 가액을 적용하나?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거나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 또는 매매가액은 당해 재산의 시가로 보며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이 둘 이상인 때에는 최근의 가액에 의
상속증여세-1992.08.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감정가액이나 매매가액의 시가 인정과 선택 기준을 묻는다.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나 실제 매매가액은 해당 재산의 시가로 본다.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이 둘 이상이면 상속개시일로부터 가장 최근의 가액을 적용한다.

92 인지하지 않은 혼외 자녀에게도 증여공제가 되나?
부가 인지하지 않은 혼인 외 출생자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액은 없는 것이며, 증여일 후 6개월 이내에 당해재산에 대한 매매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이를 시가로 보는 것이며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보충적인
상속증여세-1991.10.2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버지가 인지하지 않은 혼인 외 출생자에게 증여할 때 공제와 재산평가를 물었다. 증여재산공제액은 없으며, 증여 후 6개월 내 확인된 매매가액은 시가로 본다. 시가를 알 수 없으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3 증여재산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어떻게 평가하나?
증여재산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 등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의하는 것으로서, 증여일 전후 6월 이내에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매매가액이 있어 확인되는
상속증여세-1991.10.1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적용할 평가방법을 물었다. 원칙은 증여 당시 시가이며,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 등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증여일 전후 6월 이내 확인되는 해당 재산의 매매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4 상속 후 매매·감정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나?
상속재산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개별공시지가 등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의하는 것으로서 상속개시 후 6월 내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가액 또는 공신력 있는 감
상속증여세-1991.09.0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의 평가방법과 상속개시 후 확인된 매매·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 등으로 평가한다. 상속개시 후 6월 이내 확인되는 매매가액이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5 증여 6개월 이전 매매가액도 시가로 인정되나?
증여재산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증여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보충적가액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증여일 전 6월 이전의 당해재산에 대한 매매가액은 이를 시가로 보지 아니하는
상속증여세-1989.06.1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전 6개월 이전에 형성된 해당 재산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를 묻는다. 증여일 전 6개월 이전의 매매가액은 시가로 보지 않는다. 증여재산은 원칙적으로 증여 당시 시가로 평가하고, 산정이 어려우면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6 형제간 부동산 매매에도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서 거래당사자가 형제간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매매가액이 현저히 저렴한 가액이거나 또는 높은 가액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1989.06.0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형제간 부동산 매매거래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형제간 거래라는 사실만으로 과세되지 않지만 대가가 현저히 낮거나 높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대가의 적정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4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7 증여 전후 6개월 내 매매가액은 시가인가?
증여재산가액은 원칙적으로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인바 증여일 전후 6월 이내에 매매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으로 평가함
상속증여세-1988.09.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전후 6개월 이내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평가할 수 있는지 물었다. 매매가액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그 가액으로 증여재산을 평가한다. 신고누락재산은 부과 당시 전 6개월 이내의 매매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98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면 상속재산에 가산되나?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상속인이 양도한 것은 상속재산에 가산되는 것이며, 그 부동산의 평가는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상속개시일 전후 6월 내의 매매가액은 시가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소득세법1988.06.2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증여받은 부동산을 상속인이 양도한 경우의 상속재산 가산과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부동산은 상속재산에 가산하며, 상속세법 제7조의 2는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되 전후 6월 내 매매가액을 시가로 보고, 시가가 없으면 시행령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55조제2항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7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9 평가액으로 동시 양도한 주식도 시가로 보나?
비상장법인 주식을 특수관계자와 타인에게 매매하면서 매매가액이 없어 평가한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타인과의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면 동일한 가액으로 거래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액도 시가로 보
상속증여세-1988.01.3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와 타인에게 같은 평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시가 여부를 물었다. 타인과의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이면 특수관계자와의 동일 거래가액도 시가로 본다. 일부 자산에 6월 이내 감정가액이 있어도 이를 다시 평가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5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0 증여일에 더 가까운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나요?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이 매매가액보다 증여일에 가까운 경우 당해 증여재산의 시가는 감정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자금능력이 없는 미성년자가 부동산을 취득하여 기준시가에 의거 증여세 신고를 한 경우 증여세 자진신고 세액공제
상속증여세-1987.09.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정가액이 매매가액보다 증여일에 가까울 때 증여재산의 시가와 신고공제를 물었다. 증여일에 더 가까운 한국감정원 감정가액을 시가로 하고 결정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다.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이면 증여일로부터 가장 최근의 가액을 적용한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