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증여 후 6개월이 지난 매매가액을 시가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902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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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증여 후 6개월이 지난 매매가액을 시가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8.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토지는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가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며, 6개월 후 매매가액은 시가로 보지 않는다.

증여 토지의 평가와 증여 후 6개월이 지난 매매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를 묻는다. 토지는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가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며, 6개월 후 매매가액은 시가로 보지 않는다. 이미 증여세를 낸 부동산의 매각대금을 지분대로 나누면 별도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의 부동산을 매각해 자녀들에게 대금을 분배하거나, 부로부터 증여받아 증여세를 낸 부동산을 매각해 지분대로 분배한 경우이다. 증여일부터 6개월이 지난 후 해당 토지의 매매가액이 존재한다.

질의요지

증여재산인 토지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증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의 매매가액은 당해 재산의 시가로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귀 질의1에 대하여는 기 질의 회신문(재일 01254-2328, 1990.11.24)을 참조.

2. 부의 소유 부동산을 매각하고 그 대금을 자녀들에게 분배한 경우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부로부터 증여받아 증여세를 납부한 부동산을 매각하고 그 대금을 각각의 지분에 따라 분배한 경우 그 대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3. 증여재산인 토지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증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의 매매가액은 당해 재산의 시가로 적용되지 아니함.

붙임 :

※ 재일01254-2328, 1990.11.24

정제 정리

질의

1. 부의 부동산 매각대금을 자녀들에게 분배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

2. 증여재산인 토지의 평가방법과 증여일부터 6개월이 지난 매매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

회답

1. 귀 질의1에 대하여는 기 질의 회신문(재일 01254-2328, 1990.11.24)을 참조.

2. 부의 소유 부동산을 매각하고 그 대금을 자녀들에게 분배한 경우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부로부터 증여받아 증여세를 납부한 부동산을 매각하고 그 대금을 각각의 지분에 따라 분배한 경우 그 대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3. 증여재산인 토지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증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의 매매가액은 당해 재산의 시가로 적용되지 아니함.

붙임: 재일01254-2328, 1990.11.24

  • 상속세법 제29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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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902 (<time datetime="1996-08-19">1996.08.19</time> 회신), "증여 후 6개월이 지난 매매가액을 시가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1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179)
원 제목
증여재산인 토지의 가액의 평가방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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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