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인접토지 매매가를 임야의 시가로 볼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378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인접토지 매매가를 임야의 시가로 볼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10.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인접토지의 매매가액 자체를 해당 상속재산의 시가로 보지 않는다.

상속재산인 임야를 평가할 때 다른 지번의 인접토지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인접토지의 매매가액 자체를 해당 상속재산의 시가로 보지 않는다. 대상 토지와 인접토지의 지번이 서로 다른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재산인 토지와 인접한 다른 지번의 토지에 매매가액이 존재한다.

질의요지

상속재산인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토지 이외의 지번이 다른 인접토지의 매매가액이 있는 경우에도 그 매매가액 자체를 당해 상속재산의 시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재산인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토지 이외의 지번이 다른 인접토지의 매매가액이 있는 경우에도 그 매매가액 자체를 당해 상속재산의 시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재산인 토지를 평가할 때 지번이 다른 인접토지의 매매가액을 해당 토지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지번이 다른 인접토지의 매매가액이 있더라도 그 매매가액 자체를 해당 상속재산의 시가로 보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378 (<time datetime="1996-10-22">1996.10.22</time> 회신), "인접토지 매매가를 임야의 시가로 볼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2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216)
원 제목
피상속인의 임야가액을 평가하는 경우 상속재산의 평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