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증여 전후 6개월 내 매매가액은 시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774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증여 전후 6개월 내 매매가액은 시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9.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매매가액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그 가액으로 증여재산을 평가한다.

증여일 전후 6개월 이내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평가할 수 있는지 물었다. 매매가액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그 가액으로 증여재산을 평가한다. 신고누락재산은 부과 당시 전 6개월 이내의 매매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증여재산가액은 원칙적으로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인바 증여일 전후 6월 이내에 매매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으로 평가함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소득 1264-3657, 1983.10.27)사본을 참조,

2. 증여 재산가액은 원칙적으로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인바, 증여일 전후 6월 이내(신고누락재산인 경우 부과 당시 전 6월 이내)에 매매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붙임 :

※ 소득1264-3657, 1983.10.27

정제 정리

질의

증여일 전후 6월 이내 매매가액이 있을 경우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소득 1264-3657, 1983.10.27)사본을 참조.

2. 증여 재산가액은 원칙적으로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인바, 증여일 전후 6월 이내(신고누락재산인 경우 부과 당시 전 6월 이내)에 매매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붙임:

· 소득1264-3657, 1983.10.27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1264-3657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774 (<time datetime="1988-09-23">1988.09.23</time> 회신), "증여 전후 6개월 내 매매가액은 시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6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654)
원 제목
증여일 전후 6월 이내 매매가액이 있을 경우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