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고시가 없는 공동주택은 어떻게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4-12221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고시가 없는 공동주택은 어떻게 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7.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증여일 전후 3월 이내 해당 재산의 매매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않은 공동주택의 시가와 평가방법을 물었다. 증여일 전후 3월 이내 해당 재산의 매매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 시가 산정이 어렵고 일괄 고시가액도 없는 공동주택은 같은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평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9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당해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지분율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고 100분의 20이하인 경우에는 1999년 12월 31일까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그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지분율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고 100분의 20 이하인 경우: 1999년 12월 31일까지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해당 증여재산의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이다. 시가 산정이 어렵고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을 일괄 산정·고시한 가액도 없는 공동주택을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증여일 전후3월 이내에 증여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매매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일 전후3월 이내에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매매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재산의 종류ㆍ규모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산정ㆍ고시한 가액이 없는 공동주택은 같은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않은 공동주택을 평가할 때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으며,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어떻게 평가하는가.

회답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당해 증여재산의 매매사실이 있으면 그 매매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 시가 산정이 어렵고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을 일괄 산정·고시한 가액이 없는 공동주택은 같은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평가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4-12221 (<time datetime="2001-07-18">2001.07.18</time> 회신), "고시가 없는 공동주택은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9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920)
원 제목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않은 공동주택 평가시 다른 주택 매매가액의 시가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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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