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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의 시가는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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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증여 당시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증여재산의 시가와 보충적 평가방법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증여 당시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증여일 전후 6개월 내 매매가액이나 공신력 있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증여재산의 평가는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의하는 것으로서 증여일 전후 6개월 이내에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가액 또는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시가로 볼 수 있음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개별공시지가등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의하는 것으로서, 증여일 전후 6개월 이내에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매매가액 또는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재산을 시가 또는 보충적인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기준.
회답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따라 증여재산은 원칙적으로 증여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 등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의합니다.
증여일 전후 6개월 이내에 해당 증여재산의 매매가액 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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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2998 (<time datetime="1992-11-28">1992.11.28</time> 회신), "증여재산의 시가는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7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724)
- 원 제목
- 시가 또는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의한 증여재산의 평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