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분할 토지 매매가를 나머지 토지 시가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3114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분할 토지 매매가를 나머지 토지 시가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2.08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면 그 매매가액을 나머지 토지의 시가로 볼 수 있다.

상속 전 분할해 일부 매각한 토지의 가격을 나머지 토지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묻는다.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면 그 매매가액을 나머지 토지의 시가로 볼 수 있다. 상속 전 6개월 이내 가격이고 분할 전 가격 결정과 분할 후 동일성이 요구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개시 전에 토지를 분할해 일부를 매각했다. 매매가액은 상속개시 전 6개월 이내에 분할 전 상태를 기준으로 정해졌고, 분할 후에도 토지의 특성과 이용상황 등이 동일하다.

질의요지

상속개시 전에 토지를 분할하여 일부 매각한 경우 매매가액이 상속개시 전 6개월 이내의 것으로서 당해 토지가 분할되기 전의 상태로 정해지고 분할된 후 토지의 특성, 이용 상황 등이 동일한 경우 그 매매가액을 나머지 토지의 시가로 볼 수 있음

본문(원문)

상속개시전에 토지를 분할하여 일부를 매각한 경우에도 그 매매가액이 상속개시전 6개월이내의 것으로서 당해 토지가 분할되기 전의 상태로 정해지고, 분할된 후에도 토지의 특성, 이용상황등이 동일한 경우에는 그 매매가액을 상속재산인 나머지 토지의 시가로 볼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개시 전에 토지를 분할해 일부 매각한 경우 그 매매가액을 나머지 토지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회답

상속개시전에 토지를 분할하여 일부를 매각한 경우에도 그 매매가액이 상속개시전 6개월이내의 것으로서 당해 토지가 분할되기 전의 상태로 정해지고, 분할된 후에도 토지의 특성, 이용상황등이 동일한 경우에는 그 매매가액을 상속재산인 나머지 토지의 시가로 볼수 있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8전2602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삼46014-311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3114 (<time datetime="1994-12-08">1994.12.08</time> 회신), "분할 토지 매매가를 나머지 토지 시가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0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004)
원 제목
상속 전에 토지를 분할하여 일부 매각한 경우 매매가액의 시가인정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