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상속 전 매입한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비상장주식은 실제 매매가액과 관계없이 관련 시행령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매입한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비상장주식은 실제 매매가액과 관계없이 관련 시행령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적용 근거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은 상속개시 전에 비상장주식을 매입했다. 해당 주식에는 매매가액이 존재한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전에 매입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은 당해 매매가액에 관계없이 관련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에 매입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은 당해 매매가액에 관계없이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매입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여부.
회답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매입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은 해당 매매가액에 관계없이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에 따라 평가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6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 질병 요양 기간에도 영농상속공제가 가능한가?·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서면-2025-상속증여-2669
- 주민등록상 별도세대도 동거주택 공제되나?·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재산-0438
- 특수관계 없는 주주 간 감자이익도 증여인가?·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서면-2025-자본거래-4033
- 복수 사업의 주된 사업과 수입금액은 어떻게 정하나?·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서면-2025-상속증여-2796
- 특수관계법인의 불균등 유상감자도 증여세 대상인가?·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0260
- 공동주택 지분 상속에도 동거주택 공제가 되나?·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0190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 46014-1299 (<time datetime="1996-05-27">1996.05.27</time> 회신), "상속 전 매입한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0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013)
- 원 제목
-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전에 매입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의 평가 방법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