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속 전 매입한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 46014-1299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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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속 전 매입한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5.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비상장주식은 실제 매매가액과 관계없이 관련 시행령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매입한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비상장주식은 실제 매매가액과 관계없이 관련 시행령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적용 근거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은 상속개시 전에 비상장주식을 매입했다. 해당 주식에는 매매가액이 존재한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전에 매입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은 당해 매매가액에 관계없이 관련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에 매입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은 당해 매매가액에 관계없이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매입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여부.

회답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매입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은 해당 매매가액에 관계없이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에 따라 평가합니다.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6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 46014-1299 (<time datetime="1996-05-27">1996.05.27</time> 회신), "상속 전 매입한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0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013)
원 제목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전에 매입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의 평가 방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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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