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여러 시가가 있으면 어느 가액을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2178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여러 시가가 있으면 어느 가액을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8.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나 실제 매매가액은 해당 재산의 시가로 본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감정가액이나 매매가액의 시가 인정과 선택 기준을 묻는다.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나 실제 매매가액은 해당 재산의 시가로 본다.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이 둘 이상이면 상속개시일로부터 가장 최근의 가액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해당 부동산에 관해 감정가액이 작성되었거나 매매사실이 있다.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이 둘 이상 존재할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거나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 또는 매매가액은 당해 재산의 시가로 보며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이 둘 이상인 때에는 최근의 가액에 의함

본문(원문)

1.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당해 재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거나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 또는 매매가액은 당해 재산의 시가로 보는 것이며

2.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이 둘 이상인 때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최근의 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감정가액이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보는지와 가액이 둘 이상일 때의 적용 기준.

회답

1.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해당 재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거나 매매사실이 있으면 그 감정가액 또는 매매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2.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이 둘 이상이면 상속개시일로부터 최근의 가액을 적용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2178 (<time datetime="1992-08-24">1992.08.24</time> 회신), "여러 시가가 있으면 어느 가액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6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630)
원 제목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중 시가로 보는 범위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