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증여 6개월 이전 매매가액도 시가로 인정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103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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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증여 6개월 이전 매매가액도 시가로 인정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6.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증여일 전 6개월 이전의 매매가액은 시가로 보지 않는다.

증여일 전 6개월 이전에 형성된 해당 재산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를 묻는다. 증여일 전 6개월 이전의 매매가액은 시가로 보지 않는다. 증여재산은 원칙적으로 증여 당시 시가로 평가하고, 산정이 어려우면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증여재산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증여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보충적가액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증여일 전 6월 이전의 당해재산에 대한 매매가액은 이를 시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증여재산의 평가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원칙적으로 증여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동법 동령 동조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증여일 전 06월 이전의 당해재산에 대한 매매가액은 이를 시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증여일 전 6월 이전의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증여재산의 평가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원칙적으로 증여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동법 동령 동조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증여일 전 06월 이전의 당해재산에 대한 매매가액은 이를 시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103 (<time datetime="1989-06-12">1989.06.12</time> 회신), "증여 6개월 이전 매매가액도 시가로 인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8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852)
원 제목
증여일 전 6월 이전의 재산에 대한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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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