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4년 전 매매가액을 상속 당시 시가로 보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454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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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4년 전 매매가액을 상속 당시 시가로 보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9.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약 4년 전의 매매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없다.

상속부동산 평가에서 약 4년 전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약 4년 전의 매매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없다. 부동산은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시행령상 방법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4년 전에 해당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존재한다.

질의요지

상속재산인 부동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상속세법 시행령 중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하는 것이며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4년 전의 매매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재산인 부동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하는 것이며,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4년전의 매매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평가할 때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4년 전의 매매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상속재산인 부동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따릅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르며,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4년 전의 매매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없습니다.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454 (<time datetime="1995-09-18">1995.09.18</time> 회신), "4년 전 매매가액을 상속 당시 시가로 보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2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293)
원 제목
상속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의 상속재산 평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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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