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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전 매매가액을 상속 당시 시가로 보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약 4년 전의 매매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없다.
상속부동산 평가에서 약 4년 전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약 4년 전의 매매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없다. 부동산은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시행령상 방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4년 전에 해당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존재한다.
질의요지
상속재산인 부동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상속세법 시행령 중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하는 것이며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4년 전의 매매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재산인 부동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하는 것이며,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4년전의 매매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평가할 때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4년 전의 매매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상속재산인 부동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따릅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르며,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4년 전의 매매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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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454 (<time datetime="1995-09-18">1995.09.18</time> 회신), "4년 전 매매가액을 상속 당시 시가로 보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2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293)
- 원 제목
- 상속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의 상속재산 평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