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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면 상속재산에 가산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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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부동산은 상속재산에 가산하며, 상속세법 제7조의 2는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증여받은 부동산을 상속인이 양도한 경우의 상속재산 가산과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부동산은 상속재산에 가산하며, 상속세법 제7조의 2는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되 전후 6월 내 매매가액을 시가로 보고, 시가가 없으면 시행령에 따라 평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상속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하였다. 해당 양도에는 소득세법 제55조 제2항이 적용된다.
질의요지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상속인이 양도한 것은 상속재산에 가산되는 것이며, 그 부동산의 평가는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상속개시일 전후 6월 내의 매매가액은 시가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상속인이 양도한데 대하여 소득세법 제55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그 부동산은 상속세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되는 것이며, 같은법 제7조의 2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이 때에 그 부동산의 평가는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상속개시일 전후 6월 내의 매매가액은 시가로 보는 것임.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상속인이 양도한 경우 상속재산 가산 여부와 평가방법.
회답
해당 부동산은 상속세법 제4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며, 같은법 제7조의 2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동산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상속개시일 전후 6월 내의 매매가액은 시가로 본다.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55조제2항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7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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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770 (<time datetime="1988-06-25">1988.06.25</time> 회신),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면 상속재산에 가산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64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644)
- 원 제목
-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의 양도시 상속재산에 가산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