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분할 토지의 매매가액을 남은 토지 시가로 볼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939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분할 토지의 매매가액을 남은 토지 시가로 볼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1.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칙적으로 적용할 수 없지만 일정한 경우 시가로 적용할 수 있다.

분할된 일부 토지의 매매가액을 남은 상속재산 평가에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적용할 수 없지만 일정한 경우 시가로 적용할 수 있다. 분할 전 단위당 가액으로 정해졌고 분할 후에도 토지 특성과 이용상황이 동일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개시 전에 동일 필지의 토지를 분할해 일부 지번의 토지를 매각했다. 남은 지번의 토지는 상속재산이다.

질의요지

상속개시 전 동일 필지의 토지를 분할하여 분할된 일부지번의 토지를 매각한 경우 매매가액이 분할되기 전의 토지에 대하여 단위당 가액으로 정해진 경우로서 분할된 후에도 토지의 특성, 이용상황 등이 동일한 경우 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개시전에 동일 필지의 토지를 분할하여 분할된 일부지번의 토지를 매각한 경우 상속재산인 남은 지번의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그 매각된 지번 토지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적용할 수 없는 것이나, 그 매매가액이 분할되기 전의 토지에 대하여 단위당 가액(평당가액등)으로 정해진 경우로서 분할된 후에도 토지의 특성, 이용상황등이 동일한 경우에는 이를 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분할된 일부지번의 토지를 매각한 경우 남은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회답

상속개시전에 동일 필지의 토지를 분할하여 분할된 일부지번의 토지를 매각한 경우 상속재산인 남은 지번의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그 매각된 지번 토지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적용할 수 없는 것이나, 그 매매가액이 분할되기 전의 토지에 대하여 단위당 가액(평당가액등)으로 정해진 경우로서 분할된 후에도 토지의 특성, 이용상황등이 동일한 경우에는 이를 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939 (<time datetime="1994-11-15">1994.11.15</time> 회신), "분할 토지의 매매가액을 남은 토지 시가로 볼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9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975)
원 제목
분할된 일부지번의 토지를 매각한 경우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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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