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증여재산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어떻게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3272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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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증여재산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어떻게 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10.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칙은 증여 당시 시가이며,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 등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증여재산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적용할 평가방법을 물었다. 원칙은 증여 당시 시가이며,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 등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증여일 전후 6월 이내 확인되는 해당 재산의 매매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증여재산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 등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의하는 것으로서, 증여일 전후 6월 이내에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매매가액이 있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등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의하는 것으로서, 증여일 전후 6월이내에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매매가액이 있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상속세법 기본통칙 39...9에 의해 시가로 볼수 있는 가액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증여재산의 평가방법과 매매가액의 시가 인정 범위.

회답

증여재산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 등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의한다.

증여일 전후 6월 이내에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매매가액이 있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에 해당한다.

  • 상속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3272 (<time datetime="1991-10-18">1991.10.18</time> 회신), "증여재산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9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910)
원 제목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의 증여재산 평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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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