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속토지 일부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679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속토지 일부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1.143. 다툰 결과3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일부 토지 매매가액은 해당 토지의 시가로 볼 수 있다.

상속재산인 토지를 분할해 일부 매매한 경우 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일부 토지 매매가액은 해당 토지의 시가로 볼 수 있다. 나머지 토지는 특성·이용상황 등이 동일해야 하며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상속재산인 토지를 분할하여 일부를 매매하였다.

질의요지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상속재산인 토지를 분할하여 일부를 매매하는 경우 그 매매가액은 당해 토지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개시일 전후 06월 이내에 상속재산인 토지를 분할하여 일부를 매매하는 경우 그 매매가액은 당해 토지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며, 분할후 매매하지 아니한 토지와매매한 토지의 특성, 이용상황등이 동일한 경우 그 매매가액을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나머지 토지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시가”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당해 토지의 특성, 이용상황, 거래현황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상속토지를 분할하여 일부를 매매한 경우 그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일부 매매한 토지의 매매가액은 해당 토지의 시가로 볼 수 있음.

2. 매매하지 않은 토지와 매매한 토지의 특성, 이용상황 등이 동일하면 그 매매가액을 나머지 토지의 시가로 볼 수 있음.

3. 시가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토지의 특성, 이용상황, 거래현황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1서3148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삼46014-267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8서3456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삼46014-267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8중0106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삼46014-267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679 (<time datetime="1997-11-14">1997.11.14</time> 회신), "상속토지 일부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4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437)
원 제목
6월내 상속재산인 토지를 분할하여 일부를 매매시 시가의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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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