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인지하지 않은 혼외 자녀에게도 증여공제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3372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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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인지하지 않은 혼외 자녀에게도 증여공제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10.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증여재산공제액은 없으며, 증여 후 6개월 내 확인된 매매가액은 시가로 본다.

아버지가 인지하지 않은 혼인 외 출생자에게 증여할 때 공제와 재산평가를 물었다. 증여재산공제액은 없으며, 증여 후 6개월 내 확인된 매매가액은 시가로 본다. 시가를 알 수 없으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아버지가 인지하지 않은 혼인 외 출생자에게 재산을 증여했다. 증여받은 재산의 양도와 증여일 후 6개월 이내 매매가액 확인 가능성이 함께 문제 됐다.

질의요지

부가 인지하지 않은 혼인 외 출생자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액은 없는 것이며, 증여일 후 6개월 이내에 당해재산에 대한 매매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이를 시가로 보는 것이며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보충적인 평가방법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부가 인지하지 않은 혼인외 출생자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상속세법 제31조 규정의 증여재산공제액은 없는 것이며,

2. 증여받은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재산의 취득시기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4283, 1989.11.24)사본을 참조하시고,

3. 증여일 후 6개월 이내에 당해재산에 대한 매매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이를 시가로 보는 것이며, 시가를 알수 없는 경우 보충적인 평가방법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산01254-4283, 1989.11.24

정제 정리

질의

아버지가 인지하지 않은 혼인 외 출생자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증여재산공제와 재산평가 방법.

회답

1. 상속세법 제31조에 따른 증여재산공제액은 없음.

2. 증여받은 재산의 취득시기는 질의회신문 재산01254-4283(1989.11.24.)을 참조함.

3. 증여일 후 6개월 이내 해당 재산의 매매가액이 확인되면 이를 시가로 보고, 시가를 알 수 없으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함.

  • 상속세법 제3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3372 (<time datetime="1991-10-29">1991.10.29</time> 회신), "인지하지 않은 혼외 자녀에게도 증여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9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920)
원 제목
부가 인지하지 않은 혼인 외 출생자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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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