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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하지 않은 혼외 자녀에게도 증여공제가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증여재산공제액은 없으며, 증여 후 6개월 내 확인된 매매가액은 시가로 본다.
아버지가 인지하지 않은 혼인 외 출생자에게 증여할 때 공제와 재산평가를 물었다. 증여재산공제액은 없으며, 증여 후 6개월 내 확인된 매매가액은 시가로 본다. 시가를 알 수 없으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아버지가 인지하지 않은 혼인 외 출생자에게 재산을 증여했다. 증여받은 재산의 양도와 증여일 후 6개월 이내 매매가액 확인 가능성이 함께 문제 됐다.
질의요지
부가 인지하지 않은 혼인 외 출생자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액은 없는 것이며, 증여일 후 6개월 이내에 당해재산에 대한 매매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이를 시가로 보는 것이며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보충적인 평가방법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부가 인지하지 않은 혼인외 출생자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상속세법 제31조 규정의 증여재산공제액은 없는 것이며,
2. 증여받은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재산의 취득시기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4283, 1989.11.24)사본을 참조하시고,
3. 증여일 후 6개월 이내에 당해재산에 대한 매매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이를 시가로 보는 것이며, 시가를 알수 없는 경우 보충적인 평가방법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산01254-4283, 1989.11.24
정제 정리
질의
아버지가 인지하지 않은 혼인 외 출생자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증여재산공제와 재산평가 방법.
회답
1. 상속세법 제31조에 따른 증여재산공제액은 없음.
2. 증여받은 재산의 취득시기는 질의회신문 재산01254-4283(1989.11.24.)을 참조함.
3. 증여일 후 6개월 이내 해당 재산의 매매가액이 확인되면 이를 시가로 보고, 시가를 알 수 없으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3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4283 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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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3372 (<time datetime="1991-10-29">1991.10.29</time> 회신), "인지하지 않은 혼외 자녀에게도 증여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9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920)
- 원 제목
- 부가 인지하지 않은 혼인 외 출생자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