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토지지분과 다른 건물등기를 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70-440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토지지분과 다른 건물등기를 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2.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실제로 부담한 전체 건물신축비용의 비율대로 등기했다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공동토지의 지분과 다르게 신축건물 보존등기를 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로 부담한 전체 건물신축비용의 비율대로 등기했다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증여 전후 6개월 내 매매가액의 시가 적용에서 6개월은 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여러 명이 공동소유하는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고 토지 소유지분과 다르게 보존등기했다. 각자가 전체 건물신축비용을 사실상 부담한 비율이 있다.

질의요지

공동 소유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서 토지의 소유지분과 다르게 건물 보존등기를 한 경우에도 각자가 사실상 부담한 비율에 따라 등기한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여러명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서 토지의 소유지분과 다르게 건물 보존등기를 한 경우에도 전체 건물신축비용에 대하여 각자가 사실상 부담한 비율에 따라 등기한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며,

2. 증여일 전후 6개월 이내 매매가액을 당해 증여재산의 시가로 적용함에 있어서 그 ‘6개월’의 범위는 가액이 확정되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소유 토지 위 신축건물을 토지 소유지분과 다르게 보존등기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와 시가 적용기간의 기준일.

회답

1. 전체 건물신축비용에 대하여 각자가 사실상 부담한 비율에 따라 등기했다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함.

2. 증여일 전후 6개월 이내 매매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적용할 때 그 6개월의 범위는 가액이 확정되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70-440 (<time datetime="1993-02-24">1993.02.24</time> 회신), "토지지분과 다른 건물등기를 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2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229)
원 제목
토지의 소유지분과 다르게 건물 보존등기를 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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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