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속 후 매매·감정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2726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속 후 매매·감정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9.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 등으로 평가한다.

상속재산의 평가방법과 상속개시 후 확인된 매매·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 등으로 평가한다. 상속개시 후 6월 이내 확인되는 매매가액이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친으로부터 재산을 상속받았다. 상속개시 후 6월 이내 해당 재산의 매매가액 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확인됐다.

질의요지

상속재산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개별공시지가 등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의하는 것으로서 상속개시 후 6월 내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가액 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개별공시지가 등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의하는 것으로서, 상속개시 후 06월이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가액 또는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상속세법 기본통칙 39...9에 의해 당해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친에게서 받은 상속재산의 평가방법과 상속개시 후 매매가액 또는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

회답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따라 상속재산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 등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적용합니다.

상속개시 후 06월 이내 상속재산의 매매가액 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확인되면 상속세법 기본통칙 39...9에 따라 해당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습니다.

  • 상속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2726 (<time datetime="1991-09-03">1991.09.03</time> 회신), "상속 후 매매·감정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8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876)
원 제목
피상속인인 부친으로부터 받은 상속재산의 평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