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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일에 더 가까운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증여일에 더 가까운 한국감정원 감정가액을 시가로 하고 결정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다.
감정가액이 매매가액보다 증여일에 가까울 때 증여재산의 시가와 신고공제를 물었다. 증여일에 더 가까운 한국감정원 감정가액을 시가로 하고 결정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다.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이면 증여일로부터 가장 최근의 가액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과 매매가액이 모두 존재하며 감정가액이 증여일에 더 가깝다. 자금능력이 없는 미성년자가 부동산을 취득하고 기준시가로 증여세를 신고하였다.
질의요지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이 매매가액보다 증여일에 가까운 경우 당해 증여재산의 시가는 감정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자금능력이 없는 미성년자가 부동산을 취득하여 기준시가에 의거 증여세 신고를 한 경우 증여세 자진신고 세액공제는 정부가 결정한 증여세액의100분의 10을 공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상속세법 기본통칙 제39...9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증여재산에 대하여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증여일로 부터 최근의 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이 매매가액보다 증여일에 가까운 경우 당해 증여재산의 시가는 감정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2. 자금능력이 없는 미성년자가 부동산을 취득하여 기준시가에 의거 증여세 신고를 한 경우 증여세 자진신고 세액공제는 정부가 결정한 증여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이 매매가액보다 증여일에 가까운 경우 증여재산의 시가
2. 자금능력이 없는 미성년자가 기준시가로 증여세를 신고한 경우 자진신고 세액공제
회답
1. 상속세법 기본통칙 제39...9 제2항에 따라 증여재산에 대하여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이면 증여일로부터 최근의 가액에 의합니다.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이 매매가액보다 증여일에 가까우면 해당 증여재산의 시가는 감정가액에 의합니다.
2. 자금능력이 없는 미성년자가 부동산을 취득하여 기준시가에 따라 증여세를 신고한 경우 정부가 결정한 증여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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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519 (<time datetime="1987-09-16">1987.09.16</time> 회신), "증여일에 더 가까운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0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070)
- 원 제목
- 감정가액이 매매가액보다 증여일에 가까운 경우 당해 증여재산의 시가 질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