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특정인이 싸게 산 국유재산 가액은 시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656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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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특정인이 싸게 산 국유재산 가액은 시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6.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불특정다수인 간 자유로운 거래에서 통상 성립하는 가액이 시가이며, 제시된 국유재산 매매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다.

증여재산 평가상 시가의 의미와 저가로 매수한 국유재산의 매매가액이 시가인지를 물었다. 불특정다수인 간 자유로운 거래에서 통상 성립하는 가액이 시가이며, 제시된 국유재산 매매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다. 증여일 전후 6개월 내 공신력 있는 감정가액이나 매매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을 시가로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정인이 국유재산을 현저히 저렴한 가액으로 매수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시가는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함

본문(원문)

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증여일 전후 06개월 내에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나 매매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시가로 적용하는 것으로서 이 때『시가』라 함은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국유재산을 특정인이 현저히 저렴한 가액으로 매수한 경우 그 매매가액은 시가를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재산 평가에서 시가의 의미와 특정인이 현저히 저렴하게 매수한 국유재산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증여일 전후 06개월 내에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나 매매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시가로 적용하는 것으로서 이 때『시가』라 함은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국유재산을 특정인이 현저히 저렴한 가액으로 매수한 경우 그 매매가액은 시가를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656 (<time datetime="1993-06-11">1993.06.11</time> 회신), "특정인이 싸게 산 국유재산 가액은 시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9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970)
원 제목
상속세법상 시가의 의의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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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