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속 토지의 시가와 감정가액은 어떻게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027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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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속 토지의 시가와 감정가액은 어떻게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8.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평가하되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상속 토지의 가액과 상속 전후 감정가액·매매가액의 시가 인정 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평가하되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전후 6개월 내 감정가액이나 매매가액이 둘 이상이면 상속개시일에 가장 가까운 가액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감정가액이 작성되었거나 거래사실이 있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상속재산인 토지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여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인 토지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여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2.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거나 거래사실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이나 매매가액은 위의 시가로 볼 수 있으나,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로 부터 최근의 가액에 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재산인 토지의 가액과 상속개시일 전후 감정가액 또는 매매가액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회답

1.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인 토지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여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2.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거나 거래사실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이나 매매가액은 위의 시가로 볼 수 있으나,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로 부터 최근의 가액에 의하는 것임.

  •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027 (<time datetime="1995-08-08">1995.08.08</time> 회신), "상속 토지의 시가와 감정가액은 어떻게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2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258)
원 제목
상속재산인 토지의 가액의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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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